
[더팩트ㅣ이헌일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민간단체의 대북전단 살포 예방과 사후 처벌 대책을 지시했다고 대통령실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새벽 강화도에서 민간단체가 북한지역으로 전단을 살포한 것이 확인됨에 따라 이같이 지시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서면으로 전했다.
앞서 이재명정부는 접경지역 주민의 일상과 안전을 위협하고,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킬 수 있는 불법적인 대북전단 살포는 중단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지난 10일 국무회의에서 대북전단 살포와 관련해 관계 부처 협의 하에 항공안전관리법·재난안전법·고압가스안전관리법 등 법령 위반 여부에 따라 처벌을 포함한 구체적인 대응방안 마련을 지시했다. 또한 전날 접경지역 주민 간담회에서도 "통일부가 대북전단 불법 살포 자제 요청을 했는데, 이를 어기고 계속하면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 대변인은 "정부가 대북전단 살포 시 입장을 분명히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반한 데 대해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며 "신속하게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16일 통일부 주관으로 유관 부처 회의를 개최해 종합대책을 논의할 계획이다. 아울러 이날 살포를 진행한 민간단체와 개인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 위반 여부에 따라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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