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이 띄운 국힘 '위헌정당 해산 심판'…실현 가능성은
  • 이하린 기자
  • 입력: 2025.06.15 00:00 / 수정: 2025.06.15 00:00
실현 가능성 희박…정치적 혼란 예상
법적으로도 어려워…"계엄 관여로 보기 어려워"
거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정당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국민의힘 해산을 시켜야 한다는 주장을 공개적으로 내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사진은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퇴임 기자회견을 마친 뒤 이동하고 있는 모습. /국회=배정한 기자
거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정당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국민의힘 해산을 시켜야 한다는 주장을 공개적으로 내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사진은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퇴임 기자회견을 마친 뒤 이동하고 있는 모습. /국회=배정한 기자

[더팩트ㅣ국회=이하린 기자] 거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정당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국민의힘 해산을 시켜야 한다고 주장하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3대 특검법(내란·김건희·채 해병)을 공포하면서 계엄에 연루됐다고 의심받는 국민의힘 지도부나 의원들이 수사 대상에 오를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정치권에서는 107석을 가진 제1야당인 국민의힘을 위헌정당해산심판을 통해 실제 해산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민주당은 정당법 개정 추진을 예고하며 국민의힘을 향한 압박 수단을 총동원하고 있다. 정당법 개정안은 내란·외환죄로 파면되거나, 형이 확정되면 대통령 소속 정당을 정당 해산 심판에 부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박홍근 민주당 의원은 지난 11일 자신의 SNS에 "헌법을 우습게 여기고, 민심을 등지고, 상식을 한참 벗어난 국힘당. 스스로 해산의 법정으로 달려가는 거라고 볼 수밖에 없다"며 "국힘당이 끝내 제대로 반성도 쇄신도 하지 않을 테니, 결국 국회가 정당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주권자의 요구와 법률적 절차에 따라 해산에 나서야 되지 않겠냐"고 쏘아붙였다.

김현정 민주당 의원도 같은 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민주당은 내란 정당 국민의힘을 해산하라는 국민의 명령을 따르겠다"며 정당법 개정안에도 속도를 낼 것이라는 의지를 피력했다. 그러면서 "작년 12월 7일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들은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에서 조직적으로 의결정족수를 방해하며 국민 주권 원칙을 스스로 훼손했다"며 "이는 명백한 내란 방조 행위"라고 주장했다.

헌법 제8조 4항에 따르면 위헌정당해산심판은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 질서에 위배될 경우, 정당을 해산시킬 수 있는 제도다.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정부가 헌법재판을 청구하고, 헌재 재판관 9명 가운데 6명 이상이 찬성하면 정당 해산이 결정된다.

다만 정치권에서는 대선에서 41.15%를 득표한 후보의 소속 정당 해산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이 주를 이룬다. 이는 지난 6·3 대선 당시 김문수 전 국민의힘 후보를 찍은 유권자들을 결국 내란 동조 정당에 투표한 유권자로 간주하는 셈이어서 극심한 정치적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아울러 이재명 정권 초기, 상법 개정안과 재판 중지법 등 주요 법안 속도 조절에 나선 민주당의 최근 행보와도 배치되는 움직임으로 해석될 수 있다.

홍익표 전 민주당 원내대표는 국회방송에 출연해 "조심스럽게 봐야 할 문제다. 의원 개인의 입장이지 민주당 차원에서 진행한다고는 보기 어렵다"며 40%의 지지를 받은 정당을 위헌 정당으로 해산하는 것에 대한 정치적 부담이 있을 것이고, 또 다른 사회적 혼란으로 이뤄질 수 있다는 측면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법적으로도 국민의힘의 해산 가능성은 희박하다. 위헌정당해산심판을 통해 정당을 해산하기 위해서는 정당의 주요 인물뿐 아니라 당이 조직적으로 활동에 관여해야 하는데, 이번 사안이 그렇게 해석하기는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사진은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12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3차 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는 모습. /사진공동취재단
법적으로도 국민의힘의 해산 가능성은 희박하다. 위헌정당해산심판을 통해 정당을 해산하기 위해서는 정당의 주요 인물뿐 아니라 당이 조직적으로 활동에 관여해야 하는데, 이번 사안이 그렇게 해석하기는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사진은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12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3차 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는 모습. /사진공동취재단

법적으로도 국민의힘의 해산 가능성은 희박하다. 위헌정당해산심판을 통해 정당을 해산하기 위해서는 정당의 주요 인물뿐 아니라 당이 조직적으로 활동에 관여해야 하지만 이번 사안을 해산에 이를 정도로 해석하기는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실제로 12·3 계엄 당일 당내에선 비상계엄에 반대하고 탄핵에 찬성했던 의원들도 일부 존재했다. 국민의힘 최다선(6선) 조경태 의원은 KBS1 라디오 전격시사에 출연해 "정당 해산 문제는 쉽지 않을 것"이라면서 "당내에 저 같은 의원이 또 있지 않냐. 전 비상계엄을 반대했고, 또 탄핵에도 찬성했던 의원"이라고 짚었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더팩트>와의 통화에서 "국민의힘이 계엄에 조직적으로 관여했다고 보기 어렵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선포한 계엄이 내란이라고 확정되지도 않은 상황"이라며 "벌써 정당 해산 주장을 한다는 것은 너무 앞서 나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장 교수는 "해당 헌법 조항은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국가 전체를 위협할 만한 정도인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것인데, 국민의힘이 그 정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분석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이같은 위헌정당해산심판 우려에 대해 확실히 선을 긋고 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 12일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표 퇴임 기자회견에서 "우리 당은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위배되는 활동을 한 적이 없다"며 "남부지법에서도 아무 문제가 없다고 판결을 내린 상태인데 위헌 정당이라고 해산을 결부 짓고 주장하는 것 자체는 법리적·사실적으로 지나치고, 잘못된 주장"이라고 분명히 했다.

앞서 홍준표 전 대구시장은 지난 11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재명 정권이 특검 끝나면 정당 해산 절차에 들어갈 것으로 보이니 각자도생할 준비들이나 하거라"고 경고했다.


underwater@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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