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 대신 중수청·공소청…'檢 해체' 시동 건 與
  • 김세정 기자
  • 입력: 2025.06.13 00:00 / 수정: 2025.06.13 00:00
민주 일부 의원들, 검찰개혁 4법 발의
정권 초부터 강공 드라이브
김용민 "3개월 이내 처리해야"
이재명 정부 출범과 동시에 더불어민주당이 검찰개혁 입법 드라이브에 시동을 걸었다. 민주당 일부 의원들은 검찰청 폐지를 핵심으로 한 이른바 검찰개혁 4법을 발의하며 수사권과 기소권의 전면 분리를 선언했다. /뉴시스
이재명 정부 출범과 동시에 더불어민주당이 검찰개혁 입법 드라이브에 시동을 걸었다. 민주당 일부 의원들은 검찰청 폐지를 핵심으로 한 이른바 '검찰개혁 4법'을 발의하며 수사권과 기소권의 전면 분리를 선언했다. /뉴시스

[더팩트ㅣ국회=김세정 기자] 이재명 정부 출범과 동시에 더불어민주당이 검찰개혁 입법 드라이브에 시동을 걸었다. 민주당 일부 의원들은 검찰청 폐지를 핵심으로 한 이른바 '검찰개혁 4법'을 발의하며 수사권과 기소권의 전면 분리를 선언했다. 법안엔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신설 등 검찰 조직 구조 자체를 재편하는 내용이 담겼다. 정권 초기부터 강경한 개혁안이 나온 만큼 정치적 파장과 입법 과정에서의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강준현·김용민·김문수·민형배·장경태 의원은 11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법안은 △검찰청법 폐지법(김용민) △공소청 신설법(김용민) △중대범죄수사청 신설법(민형배) △국가수사위원회 신설법(장경태)으로 구성돼 있다.

법안의 핵심은 수사와 기소를 각기 전담하는 독립기관으로 완전히 분리하고, 이를 전제로 검찰 조직 자체를 해체하는 데 있다. 현행 검찰청법은 1949년 제정된 이래 70여 년간 형사사법제도의 근간으로 기능해 왔다. 그러나 민주당은 이 법이 검찰에게 수사권과 기소권을 동시에 부여함으로써 검찰에 권한이 과도하게 집중되고, 자체 수사에 대한 기소 여부까지 동일 조직 내부에서 결정하는 구조적 한계를 초래했다고 지적한다. 국민으로부터 통제되는 형사사법 권한 행사라는 민주주의 원칙과도 어긋나고 세계 주요 민주국가들과도 괴리가 있다는 비판이다. 검찰청법 폐지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검찰의 독점적 권한 구조를 해체하고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로의 전환을 위한 첫 단계라고 발의자들은 설명한다.

민주당 강준현·김용민·김문수·민형배·장경태 의원은 11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법안은 △검찰청법 폐지법(김용민) △공소청 신설법(김용민) △중대범죄수사청 신설법(민형배) △국가수사위원회 신설법(장경태)으로 구성돼 있다. /남용희 기자
민주당 강준현·김용민·김문수·민형배·장경태 의원은 11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법안은 △검찰청법 폐지법(김용민) △공소청 신설법(김용민) △중대범죄수사청 신설법(민형배) △국가수사위원회 신설법(장경태)으로 구성돼 있다. /남용희 기자

단순히 검찰의 권한을 축소하는 것을 넘어 조직 자체를 없애겠다는 것으로 문재인 정부 시절 추진했던 검경수사권 조정보다도 훨씬 강하다는 평가다. 법안에 따르면 수사를 전담하는 중수청을 행정안전부 산하에 설치하고, 법무부 산하에는 공소청을 설치한다. 중수청은 부패·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경제 등 6대 중대범죄에 내란·외환, 마약범죄 등을 포함한 8대 중대범죄의 수사를 담당하게 된다.

중수청에는 검사가 아닌 수사관을 배치한다. 변호사 자격자, 고위 공무원, 경찰·수사 경력자 등을 선발하며 검찰에 있던 검사들이 중수청으로 올 경우 신분은 수사관으로 전환된다. 이들은 직접 영장을 청구할 권한은 갖지 않는다. 중수청 공무원은 퇴직 후 일정 기간 동안 대통령 비서실, 검사, 국가정보원 등으로 임용될 수 없으며 퇴직 후 1년간 중수청의 사건을 변호사로서 수임할 수 없도록 명시해 전관예우 가능성을 원천 차단한다.

공소청은 수사권을 배제하고 기소, 공소유지, 영장청구 등 재판 과정에 한정된 기능만을 수행하도록 설계됐다. 영장청구는 검사만이 가능하다는 헌법 조항에 따라 검사 직위가 유지된다. 수사권 분산에 따른 기관 간 충돌과 국민 혼선을 줄이고, 민주적 통제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국무총리 직속으로 국가수사위원회를 신설한다. 위원회는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중수청 등 여러 수사기관 간의 업무 조정 및 관할권 정리, 관리·감독 등을 담당한다. 수사 관련 정책 수립, 수사 기준 제시, 수사 관련 인권 보호 등의 역할을 수행하기도 한다.

이재명 정부 출범과 동시에 이처럼 강력한 검찰개혁 법안이 발의된 것은 여러모로 시사하는 바가 크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번 법안 발의가 검찰의 권한 남용과 정치적 중립성 훼손에 대한 국민적 불신에 답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준현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수사, 김건희 여사 관련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명품백, 양평고속도로 사건에 검언유착, 고발사주, 채해병 사건 등을 짚으며 제대로 된 수사와 기소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비판하며 이러한 사례들이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역설한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성남FC 후원금 의혹으로 2023년 1월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출석하던 모습. /사진공동취재단
강준현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수사, 김건희 여사 관련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명품백, 양평고속도로 사건에 검언유착, 고발사주, 채해병 사건 등을 짚으며 제대로 된 수사와 기소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비판하며 이러한 사례들이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역설한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성남FC 후원금 의혹으로 2023년 1월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출석하던 모습. /사진공동취재단

김용민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검찰이 기소권, 수사권, 영장청구권, 수사지휘권, 형집행권, 국가소송수행권 등 모든 권한을 독점 행사하며 대한민국을 검찰 공화국으로 만들었고 마침내 정권까지 찬탈했다"며 "이제 정치검사들과 검찰 독재를 끝내라는 국민 요구를 완수할 때"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강준현 의원은 특히 "집중된 권한에도 불구하고 검찰을 민주적으로 통제할 제도적 장치가 거의 없었기 때문에 검찰독재가 벌어진 일"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수사, 김건희 여사 관련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명품백, 양평고속도로 사건에 검언유착, 고발사주, 채해병 사건 등을 짚으며 제대로 된 수사와 기소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비판하며 이러한 사례들이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역설한다고 주장했다.

김용민 의원은 "3개월 안에 법 통과시켜야 할 필요가 있다"고 했고, 민형배 의원은 "지연된 것이고 지금은 더 이상 미룰 이유가 없다. 정기국회 안에는 해결해야 한다"고 밝혀 새정부 출범을 계기로 검찰 개혁에 속도를 내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이재명 정부가 직접적인 드라이브를 건 것은 아니지만, 민주당 일부 의원들이 정권 초반의 기세를 발판 삼아 여권 내부의 추진동력을 형성하겠다는 구상으로 읽힌다.

김용민 의원은 3개월 안에 법 통과시켜야 할 필요가 있다고 했고, 민형배 의원은 지연된 것이고 지금은 더 이상 미룰 이유가 없다. 정기국회 안에는 해결해야 한다고 밝혀 새정부 출범을 계기로 검찰 개혁에 속도를 내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배정한 기자
김용민 의원은 "3개월 안에 법 통과시켜야 할 필요가 있다"고 했고, 민형배 의원은 "지연된 것이고 지금은 더 이상 미룰 이유가 없다. 정기국회 안에는 해결해야 한다"고 밝혀 새정부 출범을 계기로 검찰 개혁에 속도를 내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배정한 기자

다만 검찰 내부의 강한 반발은 물론, 법조계와 시민사회 내에서도 제도적 타당성과 실현 가능성을 둘러싼 이견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으로서는 이번 법안이 단지 '정치적 공세'로 비치지 않도록 법안의 내용적 완결성과 새로운 형사사법 시스템의 운영 방안에 대한 면밀한 논의와 준비가 필수적이라는 의견이 나온다. 또한 야당과의 적극적인 소통과 설득을 통해 법안 통과의 동력을 확보하고, 국민적 공감대를 넓혀나가는 것도 중요 과제로 남았다. 아울러 새로운 수사기관의 설립과 기존 검찰 조직의 재편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혼란, 그리고 새로운 기관의 전문성 및 독립성 확보 방안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보완도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될 수 있다.

검사 출신의 박균택 의원은 이날 KBS라디오 '전격시사'와의 인터뷰에서 "이제 작년에 준비됐던 법안이 이제야 발의가 된 것"이라며 "민주당 의원들 그리고 민주 진영의 어떤 국민들 사이에서는 공감대를 이루고 있는 법안이기 때문에 머지않은 시점에 통과가 될 걸로 예상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한다는 큰 원칙에 있어서는 저는 변함은 없을 것이라고 본다"며 "(검찰 내부에서) 거부감은 클 것이지만 외부적 저항은 크지 못하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 싶다"고 했다.

김상일 정치평론가는 <더팩트>와의 통화에서 "몇몇 강성 의원들에 의해 정치적 업적용으로 속도전으로 밀어붙일 사안은 아닌 것 같다"며 "공수처법으로 인해 혼란스러운 상황이 많이 있어서 시뮬레이션 또는 충분한 논의가 선행돼야 할 것 같다"고 제언했다.

sejungki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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