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신진환 기자] 우원식 국회의장이 10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이른바 '3대 특검법안(내란·김건희·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특별검사 임명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우 의장은 이날 오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결재 후 임명 요청서류를 오후 6시 9분에 이재명 대통령께 송부했다"며 이같이 적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3대 특검법안 법률공포안을 재가했는데, 의장이 공포일로부터 2일 이내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특검 임명을 요청하는 절차를 진행한 것이다.
우 의장의 특검 임명 요청에 따라 이 대통령은 3일 이내 국회에 특검 후보 추천을 요청해야 한다. 단, 채상병 특검법은 이 대통령이 특검 후보자 추천 의뢰를 2일 안에 하고,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의뢰받은 날로부터 5일 안에 추천하도록 규정했다.
내란 특검법안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 및 주요 혐의자들의 내란 행위와 전쟁을 유발하려고 한 외환 행위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법안이다.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범죄 혐의 사건 등 11개 사건이 수사 대상에 포함됐다.
김건희 특검법은 윤 전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 등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독립적인 지위를 갖는 특별검사의 임명과 직무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법안이다. 수사 대상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과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 등을 통해 부정선거, 인사 개입, 국정농단 의혹 등이다.
채상병 특검법은 2023년 7월 경북 예천군에서 집중호우로 실종자가 발생해 국방부가 수색 작전을 실시하던 중 해병대원 1명이 급류에 휩쓸려 순직한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를 임명하는 내용이다. 채 해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윤석열 정부의 불법행위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대한 외압 의혹 등이 수사 대상이다.
국회는 지난 5일 본회의를 열어 민주당 주도로 3대 특검법을 통과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