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국회=김시형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12일 국회 본회의를 개최하지 않는다고 10일 밝혔다. 이에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포함해 법원조직법·공직선거법·상법 개정안과 방송3법 등 법안 처리가 새 원내지도부 선출 이후로 밀리게 됐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법안 처리와 관련해 새 원내지도부에서 상의를 한 번 더 해보는 것으로 결정됐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본회의 연기 배경을 놓고는 "신임 원내대표 선출을 앞두고 (기존 원내지도부가) 어려운 과제들을 마무리 짓고 새 지도부가 출범하는 게 맞는 것인지, 아니면 새 지도부에서 다시 한 번 총괄 검토를 해서 법안을 처리하는 게 맞는 것인지 의견이 있었다"며 "새 지도부에서 의원들과 함께 판단하겠다고 정리됐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좀 더 조율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시간이 더 걸릴 것이고, 그게 아니라면 새 지도부 구성 이후 속도감 있게 법안 처리가 이뤄질 것"이라고 부연했다.
앞서 민주당은 대통령 당선 시 형사재판을 정지하는 내용이 담긴 형소법 개정안이 오는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날 밝혔다.
당초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파기환송심이 대선 직후인 오는 18일 예정됐던 만큼 형소법 개정안은 민주당의 최우선 처리 법안으로 꼽혀 왔다. 그러나 서울고법이 같은 날 사건의 기일 추정(추후 지정)을 결정하면서 이 대통령 재판 기일은 무기한 연기됐다.
'이같은 법원의 결정이 본회의 연기 배경과 관련이 있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노 대변인은 "기일 연기는 너무도 당연한 것이고 대법원이 공식적으로 판단한 게 아닌 개별 재판부가 연기한 만큼 법 개정 필요성은 여전히 존재한다"며 "그런 점을 감안해 새 원내지도부가 판단할 것"이라고 답했다.
'대통령실과 상의 하에 본회의 연기가 결정됐는지'를 묻는 질문에는 "지금 상황에서 대통령실과 상의가 없을 순 없다"며 "원내지도부 내 상의, 각 상임위원회와 상의도 거쳤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경제와 민생과 관련된 법안들이 함께 처리되는 게 대국민 메시지로서 좋지 않을까 하는 판단들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3대 특검법(내란·김건희·채해병 특검법) 특검 후보자 추천도 새 원내지도부 선출 이후로 밀리게 됐다. 노 대변인은 "법안 공포 이후 추천 요구를 받은 날부터 3~5일 이내 회신이 이뤄져야 하는 만큼 시간상 현 원내지도부에서 추천 후보를 결정하기엔 쉽지 않아 보인다"며 "공식적으로 추천하는 건 다음 원내지도부가 하지 않을까 싶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오는 13일 새 원내대표 선출을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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