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형소법 개정안, 이번주 본회의 상정 가능성 높아"
  • 김시형 기자
  • 입력: 2025.06.09 10:35 / 수정: 2025.06.09 10:35
'법사위원장 내놓으라' 野 주장엔 "아무 말이나 하나"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국회=배정한 기자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국회=배정한 기자

[더팩트ㅣ국회=김시형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9일 대통령 당선 시 모든 형사재판을 정지하는 내용이 담긴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이번 주 본회의에 상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한민수 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대법관을 증원하는 내용이 담긴 법원조직법 개정안과 허위사실공표죄 구성 요건에서 '행위'를 삭제하는 내용이 담긴 공직선거법 개정안 처리를 두고는 "각 상임위원회가 있으니 조금 더 논의해봐야 할 것 같다"고 밝혔다.

윤석열 정부에서 재의요구권(거부권)이 행사됐던 방송3법과 상법 개정안도 "관련 상임위에서 논의되고 있어 오는 12일에 처리될 수 있을지 여부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고 말을 아꼈다.

법제사법위원장직을 내놓으라는 국민의힘의 주장을 놓고는 "통상 상임위원장은 2년씩 맡아오고 있는데 국민의힘이 왜 갑작스럽게 공개적으로 요구하는 지 모르겠다"며 "아무 말이나 하는 게 아닌가 싶다"고 일갈했다.

한 대변인은 "새 정부가 출범해 민생과 경제를 살리기 위해 전력을 다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상적인 제1야당이라면 국정 협력에 나서야 한다"며 "국민의힘이 대선 패배 이후 지금 정상적인 작동을 못하는 것 같은데 지난 3년동안 국민의 삶을 망쳤으면 지금이라도 정신을 차려야 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rocker@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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