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이재명 대통령 재판 즉각 중단해야"
  • 조소현 기자
  • 입력: 2025.06.08 15:41 / 수정: 2025.06.08 15:41
"불소추 특권은 대통령 개인 아닌 국가 헌정 위한 안전장치"
형사소송법 개정안 통과도 촉구
조국혁신당이 8일 기자회견을 열고 헌법 제84조에 따라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재판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헌우 기자
조국혁신당이 8일 기자회견을 열고 "헌법 제84조에 따라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재판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헌우 기자

[더팩트ㅣ조소현 기자] 조국혁신당이 8일 기자회견을 열고 "헌법 제84조에 따라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재판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선민 조국혁신당 대표 권한대행은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에게 불소추 특권을 부여하고 있다"며 "개인에게 주는 사적인 혜택이 아닌, 국가기관인 대통령의 헌정 수행 기능을 보장하는 안전장치다. 이 장치를 따로 마련해야 할 만큼 대통령이 짊어진 국정의 무게가 무겁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이 취임 이전에 재판 중인 사건이나 재임 중 수사나 고발에 사사건건 휘말리면 국정 운영은 마비될 것"이라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대한민국과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다. 헌정질서를 수호하고 대한민국을 지속하기 위해 국민이 합의로 불소추 특권을 도입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는 내용이다. 이 조항의 해석을 두고 새로운 사건의 기소 외에 '진행 중인 재판'까지 포함되느냐를 놓고 의견이 갈렸었다.

김 권한대행은 "형사사건에서 기소와 재판, 즉 소추는 한 몸"이라며 "불소추 특권이 기소에만 해당된다는 주장은 법비들의 말장난이다. 역대 최대 득표로 당선된 이 대통령을 재판정에 묶어 두고, 국민주권 정부의 발목을 잡으려는 사술(邪術)"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국민께서 대한민국 호를 운항하라고 이 대통령을 뽑았다"며 "기소 사실을 알고서도 선택한 것이다. 국민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적 없는 몇몇 판사가 국민의 선택을 뒤집으려는 어떠한 시도도 옳지 않다. 그것이 사법 쿠데타이고, 내란의 지속"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지금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 부의돼 있다"며 "대통령에 당선된 피고인에게는 헌법 제84조가 적용되는 재직 기간 동안 형사재판 절차를 정지토록 한다. 이는 헌법상 불소추 특권과 실제 재판 운영 사이의 충돌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확인적 입법이다. 법 운용은 순리에 기초해야 한다는 상식의 재확인"이라고 덧붙였다.

김 권한대행은 이 대통령에 대한 재판을 즉각 중단할 것과 함께,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그는 "국회는 본회의를 열어 부의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며 "국회는 개별 재판부의 선의를 기다리지 말고, 헌법상 불소추특권의 절차적 실현을 위한 구체적 명문화를 주저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sohyun@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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