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 "다자녀 가구 양육비 완화"…李공약 입법화한 조세특례법 발의
  • 김세정 기자
  • 입력: 2025.06.05 17:29 / 수정: 2025.06.05 17:29
자녀수 따라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5~20%P 상향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다자녀 가구의 양육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5일 대표발의했다. /남용희 기자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다자녀 가구의 양육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5일 대표발의했다. /남용희 기자

[더팩트ㅣ국회=김세정 기자]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다자녀 가구의 양육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5일 대표발의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당시 공약했던 자녀수 연동 신용카드 소득공제 확대 공약을 입법화한 것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근로소득자가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등을 사용한 금액이 연간 총급여의 25%를 넘으면 총급여 7000만 원 이하는 최대 300만 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초과분은 최대 250만 원까지 공제가 가능하며 신용카드는 15%, 체크카드·현금영수증은 30%의 공제율이 적용된다.

하지만 자녀 수가 늘수록 가구의 양육비 부담이 커진다는 점에서 공제율과 공제 한도에 자녀 수를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한 의원의 법안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의 소득공제율을 자녀 수에 따라 5~20%포인트 상향하고, 공제한도 역시 자녀 수에 따라 50만~200만 원까지 증액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 의원은 "자녀 수에 비례해 신용카드 소득공제율과 상한선을 상향함으로써 다자녀 가구의 양육비 부담 완화에 기여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1대 대선 당시 공약한 사항들을 입법화하는 등 집권여당의 국회의원으로서 주어진 책임과 역할을 다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sejungki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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