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국회=김시형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한 내란·김건희 여사·채 해병 등 3대 특검법과 검사징계법 개정안이 5일 모두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여야는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를 열고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 채 해병 특검법을 각각 재석 198명 중 찬성 194명, 반대 3명, 기권 1명으로 가결시켰다. 국민의힘은 본회의 직전 당론 반대를 결정하면서 이탈표는 나오지 않았다.
앞서 두 차례 거부권이 행사됐던 내란 특검법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한 내란 음모와 외환 유치, 군사반란 등 11개를 수사 대상으로 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정안은 특검보를 기존 4명에서 7명으로, 파견검사를 40명에서 60명까지 확대하는 내용도 담겼다.
박성준 민주당 의원은 "원안으로는 방대한 수사대상과 고도화된 은폐 행위의 진상규명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돼 수사관을 늘렸다"며 "이번 대선서 드러난 민심은 내란 종식인 만큼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로 책임자를 처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네 차례 거부권에 가로막혔던 김건희 특검법은 윤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명품가방 수수 의혹을 비롯해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의 불법 공천개입 의혹과 건진법사 연루 의혹 등 총 16개 사안을 수사 대상으로 한다.
세 차례 거부권이 행사됐던 채 해병 특검법은 지난 2023년 7월 해병대 채 상병 사망 사건의 경위를 밝히고 군사당국의 수사 외압 및 은폐 의혹을 규명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각각 1명씩 특검 후보자를 추천하게 된다.
특검법이 가결되자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와 김용민 의원은 의석에서 일어나 방청석에 앉아 있던 해병대원 50여 명에게 엄지손가락을 추켜 들어 올렸고, 해병대원들은 박수로 화답하기도 했다.
검찰총장 뿐 아니라 법무부장관도 검사의 징계를 직접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긴 검사징계법 개정안도 재석 202명 중 찬성 185명, 반대 18명으로 통과됐다.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검사 징계를 법무부장관도 청구할 수 있도록 해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강화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에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검사징계법 개정안에 대해 "대통령을 수사한 사람을 징계하고 청문회를 열어 망신 주고 탄핵해서 일 못하게 하는 것은 일종의 사법 테러"라며 "법무부장관이 수사에 관여하는 도구로 악용될 소지가 높다"고 반박했다.
rocker@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