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국회=신진환·김시형 기자] 검찰총장뿐만 아니라 검찰사무의 최고 감독자인 법무부 장관도 검사에 대해 직접 징계심의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한 '검사징계법 개정안'이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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