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이완규·함상훈 헌법재판관 후보 철회
  • 이헌일 기자
  • 입력: 2025.06.05 14:25 / 수정: 2025.06.05 14:29
한덕수 전 권한대행, 尹 파면 뒤 지명…이후 가처분 신청 인용
이재명 대통령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시행한 이완규·함상훈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을 철회했다. 제21대 대통령에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이 4일 국회 로텐더홀에서 취임선서를 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이재명 대통령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시행한 이완규·함상훈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을 철회했다. 제21대 대통령에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이 4일 국회 로텐더홀에서 취임선서를 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더팩트ㅣ이헌일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5일 이완규·함상훈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을 철회했다고 대통령실이 전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을 열고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권한없이 (지명)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덕수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으로 권한대행을 맡고 있던 지난 4월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직무대행과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임자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지명했다. 이에 당시 야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 헌법재판관을 지명할 권리가 없다"는 지적이 거셌다.

이후 김정환 법무법인 도담 변호사 등은 한 권한대행의 대통령 몫 재판관 지명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헌재에 제기했다. 같은 달 16일 헌재는 재판권 9일 전원일치 의견으로 가처분 신청 인용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는 국무총리가 재판관을 지명해 임명할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피신청인(한 권한대행)이 재판관을 지명해 임명하는 행위로 신청인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자격과 절차'에 따라 임명된 재판관이 아닌 사람에게 헌법재판을 받게 돼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받게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hone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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