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이하린 기자] 국민의힘이 31일 대통령과 당의 관계를 수평적 관계 정립을 위한 당헌개정안을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당과 대통령의 관계를 수평적으로 재정립하기 위한 '당통분리'와 '계파불용' 원칙을 골자로 한 안건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엔 청와대를 대통령실 용어로 변경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국민의힘은 오전 8시30분께 유튜브 국민의힘TV 생중계와 ARS 투표를 통한 비대면 방식으로 제16차 전국위원회를 열었다. 전국위원 794인 중 565인 투표(투표율 71.2%)에 530인 찬성(찬성률 93.8%)으로 당헌 개정 안건이 의결됐다.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우리 당이 배출한 대통령이 두 차례 파면되는 국가적 비극을 겪어야 했다"며 "당이 자유를 잃고 여당이 권력 앞에 침묵하고 주저할 때 비극의 싹은 이미 자라나고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김문수 후보는 이번 대선에서 당정관계 재정립과 당 운영 정상화를 국민 앞에 약속했다"며 "오늘 이 자리는 그 약속을 실현하는 출발선이다. 이번 당헌·당규 개정은 단순한 문구 정비가 아니라, 대통령의 당무개입을 금지하고, 계파불용 원칙을 명문화하는 일 등 불가역적 개혁을 제도로 새겨 넣는 일"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긴밀한 당정협력은 유지하되 당의 운영과 책임은 명확히 분리해야 한다"며 "대통령의 위계를 이용한 측근과 친인척의 당무개입까지도 단호히 금지해 국정 혼란의 악순환을 끊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