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대통령 당무개입 금지' 당헌·당규 개정안 상임전국위 의결
  • 이하린 기자
  • 입력: 2025.05.28 11:38 / 수정: 2025.05.28 11:38
찬성률 94%…오는 31일 전국위 거치면 최종 확정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25일 오전 충북 옥천군 육영수 여사 생가를 찾아 참배한 뒤 현안 관련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박헌우 기자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25일 오전 충북 옥천군 육영수 여사 생가를 찾아 참배한 뒤 현안 관련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박헌우 기자

[더팩트ㅣ국회=이하린 기자] 국민의힘은 28일 상임전국위원회에서 대통령의 당무 개입 금지 등 '당정관계 정상화'를 골자로 하는 당헌·당규 개정안을 의결했다. 최종 확정을 위해서는 전국위 의결만 남은 상태다.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상임전국위원(총 64명)을 대상으로 ARS 투표를 진행한 결과, 총투표자 50명(투표율 78.1%) 중 찬성 47명(찬성률 94.0%)으로 원안 의결됐다"고 밝혔다.

선대위는 "이번 안건은 상임전국위원회에서는 청와대를 대통령실로 용어 변경하고, 당과 대통령의 관계를 수평적으로 재정립할 수 있도록 기본정책 및 당헌을 개정하는 안을 작성하는 안건이 상정되었다"고 밝혔다.

제21차 상임전국위원회는 이날 오전 9시 당 유튜브 국민의힘TV 생중계와 ARS 투표를 통해 비대면으로 진행됐다. 당헌개정안은 제16차 전국위원회에 회부됐다. 오는 31일로 예정된 전국위에서 원안이 의결되면 개정 절차가 마무리된다.

국민의힘은 전날(27일) 국회에서 비상대책위원회의를 열고 대통령 당무 개입 금지 등 당헌·당규 개정안을 의결했다. 기존의 수직적 당정 관계를 수평적으로 바꿔 당정 관계를 재정립하는 것이 골자다.

김 후보가 지난 25일 충북 옥천 육영수 여사 생가 앞에서 현안 기자회견을 열고 "집권 여당과 대통령 간의 당정 관계를 근본적으로 재정립하겠다"며 "대통령 당무 개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underwater@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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