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비법조인 대법관' 법안 논란 끝에 철회 지시
  • 김세정 기자
  • 입력: 2025.05.26 10:16 / 수정: 2025.05.26 10:16
박범계·장경태 법안 잇단 정리
비법조 대법관 허용 등 선거 악재 차단
더불어민주당이 박범계 의원이 발의한 법원조직법 개정안 철회를 지시했다. 변호사 자격이 없는 이도 대법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해당 법안이 대선 국면에서 논란을 빚자 진화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임영무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박범계 의원이 발의한 법원조직법 개정안 철회를 지시했다. 변호사 자격이 없는 이도 대법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해당 법안이 대선 국면에서 논란을 빚자 진화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임영무 기자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박범계 의원이 발의한 법원조직법 개정안 철회를 지시했다. 변호사 자격이 없는 이도 대법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해당 법안이 대선 국면에서 논란을 빚자 진화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는 박 의원에게 법안 철회를 지시했으며, 장경태 의원이 발의한 대법관 정원을 100명으로 확대하는 법안도 철회하기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박 의원의 법안은 대법관 수를 기존 14명에서 30명으로 증원하고, 임용 자격에 '학식과 덕망이 있고, 각계 전문 분야에서 경험이 풍부하며 법률에 관한 소양이 있는 사람'을 추가해 대법원 구성의 다양성을 확대하려는 내용이 담겼다.

그러나 사법부 장악 시도라는 비판이 제기되자 민주당은 "당의 공식 입장은 아니다"라고 해명했지만, 논란은 가라앉지 않았다.

이재명 대통령 후보도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당의 입장은 아니고 지금 그런 거는 할 때가 아니다"라며 "저도 법조인이지만 비법률가에게 대법관의 문호를 개방하는 문제는 그렇게 쉽게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니다"라고 잘라 말했다.

대법관 증원에 대해선 "당사자들 외에는 대체로 원하던 현안"이라면서도 "정치적 논쟁거리가 되면 해야 할 일도 못 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며 경계했다.

이어 "대법원에서 국민들이 상식적으로 납득하지 못할 상황을 만들었기 때문에 뭔가 근본적 대책이 필요하다는 국민 여론이 있는 건 사실" 이라면서도 "그러나 이건 장기 과제고, 지금 당장 그 문제에 우리가 매달릴 만큼 여유롭지가 못하다"고 말했다.

sejungki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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