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국회=김수민 기자] 국민의힘이 19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커피 원가 120원' 발언과 관련해 법적 대응에 나선다.
국민의힘 최기식·주진우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네거티브단 공동단장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이 후보를 무고·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형사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카페 자영업자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도 추가됐다. 최 공동단장과 커피 자영업자는 이날 오후 5시30분 서울지방경찰청에 고발장을 접수할 예정이다.
이들은 "이 후보가 '커피 한 잔 팔면 8000원에서 1만 원을 받을 수 있는데 원가가 내가 알아보니까 120원'이라고 말해 자영업자들의 힘든 현실을 외면하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줬다"라며 "이 후보는 '내가 알아보니까 120원'이라고 표현해 원가가 판매가 대비 현저히 낮다는 점을 부당하게 부각하고, 커피를 파는 자영업자들이 비싼 폭리를 취하고 있다는 인상을 받도록 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임대료, 전기료, 인건비 등 운영에 들어가는 제반 비용을 전부 제외하고 단순히 재료비만을 언급해 카페를 운영하는 자영업자 집단의 사회적 명성을 전반적으로 실추시키고 명예를 훼손했다"라며 "이후 자신의 망언에 대한 자영업자들의 비판이 거세지자 발언 취지를 부인하고,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을 고발하는 방식으로 논란을 덮고자 했다"고 지적했다.
이 후보는 앞서 지난 16일 군산 유세 현장에서 "5만원 받고 땀 뻘뻘 흘리며 한 시간 (닭을) 고아서 팔아봐야 3만원밖에 안 남지 않냐. 그런데 커피 한 잔 팔면 8000원에서 1만 원 받을 수 있는데 원가가 내가 알아보니까 120원"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에 페이스북 글을 통해 "국민 누구보다 민생을 이해해야 할 대선 후보가 정작 생활경제의 기본도 모르고 자영업자의 고단함을 원가로 환산했다"라며 "그 자체가 모욕"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이를 두고 김 위원장을 서울지방경찰청에 고발하겠다고 전날 밝힌 바 있다. 이건태 민주당 선대위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김 비대위원장의 페이스북 글은 명백히 후보자의 낙선을 목적으로 한 허위사실 공표"라며 "이 후보는 '(자영업자가) 커피를 너무 비싸게 판다'는 말을 한 사실이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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