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송호영 기자]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 구성요건 중 '행위'를 삭제하는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통과됐다.
국회 법사위는 14일 오전 열린 전체회의에서 재석 의원 16명 중 찬성 11명 반대 5명으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다만 국민의힘 의원들은 전원 반대했다.
해당 개정안은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인 신정훈 민주당 의원이 지난 2일 발의했고, 지난 7일 행안위에서 의결됐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은 선거 당선을 목적으로 연설·방송·통신 등의 방법으로 출생지·가족관계·직업·경력·재산·행위 등에 관한 허위사실 공표를 금지하고 있다.
이날 의결된 개정안은 구성 요건 중 '행위'를 제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 파기환송 판결을 받은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는 향후 재판에서 '면소(법 조항 폐지로 처벌할 수 없음)' 판결을 받을 수 있다.
이날 법사위에서는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주도로 '조희대 대법원장 등에 의한 사법 남용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조희대 특검법)도 상정됐다.
특검법은 대법원의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한 것과 관련해 조 대법원장의 대선 개입과 사법권 남용 혐의를 수사하도록 했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1명씩 특별검사 후보를 추천하고, 수사 기간은 준비기간 20일을 포함해 최장 140일로 규정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에 더해 특검법은 1심은 공소제기일로부터 6개월 이내, 2심과 3심은 전심 판결 선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 선고하도록 규정했다.
이날 법사위에서는 대법관 수를 현재 14명에서 100명으로 늘리는 법원조직법 개정안과 대법원 판결을 헌법소원 대상으로 포함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도 상정됐다.
양당은 강하게 충돌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의회 독재 사법 탄압'이라고 적힌 피켓을 노트북에 붙였다.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대해 "허위사실공표죄가 무력화하면 결국 거짓말이 판치는 선거판이 되지 않겠나"라며 "이거야말로 유권자를 속이는 '묻지마 이재명 당선법"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판사 출신 박희승 민주당 의원은 "허위사실공표죄 폐지 법안은 제가 국회에 들어오자마자 준비해서 낸 법안"이라며 "정치의 사법화를 이끄는 가장 대표적 독소조항이라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반박했다.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특검법에 대해 "대법관들의 판결 내용을 가지고 국회에서 청문회를 하겠다. 특검을 하겠다는 건 바로 사법 탄압, 독재"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대법원장은 대법원 전체를 흔들어놓고 사법부의 신뢰 전체를 흔들어 놨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