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김세정 기자]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의 구성요건을 명확히 하고 적용 대상을 축소하는 법안이 7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행안위는 이날 오후 본청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국민의힘 소속 위원들은 민주당의 일방적 처리에 반발하며 표결에 전원 불참했다.
이번 개정안은 민주당 소속 신정훈 행안위원장이 지난 2일 대표발의한 것으로,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허위사실공표죄의 구성요건 중 '행위'라는 용어를 삭제하는 것이 핵심이다.
현행 공직선거법 250조 1항은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재산·행위·소속단체 등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할 경우 형사처벌하도록 규정한다.
이 중 '행위'는 경우 추상적이고 포괄적인 용어로, 법 적용 범위를 예측하기 어렵게 한다는 게 신 의원의 주장이다. 단순한 의혹제기나 경미한 표현까지도 형사처벌 대상이 돼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다는 비판 역시 고려됐다.
통상 국회법에 따르면 발의된 법안은 15일의 숙려기간을 거친 후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지만 신정훈 행안위원장이 '긴급하고 불가피한 사유'를 들어 법안을 직권상정 했다. 이에 국민의힘에서는 이재명 대선 후보의 방탄용 입법이라는 반발이 나오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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