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이하린 기자] 김문수 후보를 지지하는 국민의힘 원외 인사들이 7일 전국위원회와 전당대회의 개최 중단을 요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고 밝혔다.
원외 당협위원장 8명(김민서·김복덕·김희택·박용호·안기영·윤선웅·장영하·전동석)은 이날 서울 여의도 김문수 대선 후보 캠프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원이 심문기일을 내일(8일)로 지정했기 때문에 금요일(9일)에 결론 날 가능성이 크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들은 "우리는 절차적 정당성과 민주주의 원칙을 명백히 훼손하며 무리하게 소집된 전국위원회 및 전당대회 개최를 즉각 중단해 달라는 가처분을 오늘 새벽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신청했다"고 밝혔다.
당협위원장들은 국민의힘 현 집행부가 당헌 74조에 명시된 김문수 후보의 당무우선권을 무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외부 인사인 한덕수 후보와의 단일화를 강력하게 압박하고 있다"며 "김문수 후보가 후보직을 양보하도록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비판했다.
이어 "전국위원회 및 전당대회를 무리하게 소집해서 김문수 후보의 민주적 정당성을 훼손하고, 후보 지위까지 위협하는 행태가 드러났다"며 "당의 민주적 운영 원칙과 절차 심각하게 위반하는 처사로서 결코 묵과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후보 단일화 결정은 전적으로 김문수 후보와 한덕수 후보 간의 자율적 협상과 판단에 맡겨져야 한다"며 "법원에 엄정한 판단 촉구한다"고 말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지난 5일 구체적인 의제나 안건을 정하지 않은 채, 오는 8~9일 전국위원회와 10~11일 전당대회 소집을 공고했다. 이에 김 후보는 전날(6일) 입장문을 내고 "개최 이유를 분명하고 명확하게 밝혀주기를 바란다"며 당에 소명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