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당선 시 재판 정지' 형소법, 민주 주도로 법사소위 통과
  • 서다빈 기자
  • 입력: 2025.05.07 13:03 / 수정: 2025.05.07 13:03
국민의힘, 반발하며 집단 퇴장
오후 법사위 전체회의서 의결
피고인이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진행 중인 재판을 정지할 수 있도록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배정한 기자
피고인이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진행 중인 재판을 정지할 수 있도록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배정한 기자

[더팩트ㅣ국회=서다빈 기자] 피고인이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진행 중인 재판을 정지할 수 있도록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이날 오전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해당 개정안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처리했다. 국민의힘 소속 위원들은 이에 반발해 표결 전 퇴장했다.

개정안은 형사소송법 제306조에 '피고인이 대통령 선거에 당선됐을 때 법원은 당선된 날부터 임기 종료 시까지 결정으로 공판 절차를 정지해야 한다'는 조항을 신설하는 것이 핵심이다.

또 부칙을 통해 공포 즉시 시행하고, 시행 당시 재직 중인 대통령에게도 이 조항을 적용하도록 했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오후 3시 전체회의를 열고 관련 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bongouss@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 이메일: jebo@tf.co.kr
· 뉴스 홈페이지: https://talk.tf.co.kr/bbs/report/write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