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국회=서다빈 기자] 피고인이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진행 중이던 재판을 정지할 수 있도록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bongouss@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