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선거대책위원회는 "국민들께서 입법부에 부여한 모든 권한을 동원해 조희대 사법부의 광란의 행진을 반드시 막겠다"며 "사법부의 법봉보다 국민이 위임한 입법부의 의사봉이 훨씬 강하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선 선거운동 시작 전까지 공판기일을 대선 이후로 모두 변경할 것을 요청했다.
윤호중 민주당 총괄본부장은 5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5월 1일 조희대 대법원의 사법쿠데타는 극단적 퇴행의 끝판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 본부장은 "조희대 사법부는 적법 절차의 원칙, 사법 자제의 원칙, 정치적 중립의 원칙을 모두 버리고 국민 잔치 한가운데로 칼을 휘두르며 난입했다"며 "이는 관권선거를 넘어선 판권선거로 국민 주권에 대한 도전이자 헌법파괴 행위"라고 지적했다.
윤 본부장은 '사형·무기 또는 7년 이상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행범이 아니면 대선 후보자는 후보 등록 후부터 체포 또는 구속되지 않도록 한다'는 공직선거법 조항을 소개하면서 "후보자를 지키기 위한 규정이 아니다"라며 "국민 참정권을 두텁게 보호하라는 헌법 정신의 발현"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선거에 난입한 사법부로부터 지키려는 것은 이 후보가 아니라 민주주의 핵심 가치이자 헌법과 선거법이 규정한 국민 주권의 원리, 헌법 그 자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5.1 사법쿠데타는 이 후보에 대한 사법살인을 기도한 것을 넘어 국민 참정권을 향한 사법 사냥을 시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 본부장은 "조희대 사법부는 앞으로 6월3일 선거전까지 선거 당사자인 후보를 다섯 번이나 재판에 불러 앉힐 것이라고 한다"며 "선거개 입을 넘어 사법부에 의한 사실상의 선거방해"라고 주장했다. 이어 "저는 오늘 조 대법원장에게 요청한다. 이번 대선에 출마하는 후보의 등록이 완료되고 선거운동이 시작되는 5월 12일 이전까지 선거운동 기간 중 잡혀있는 출마 후보들에 대한 공판기일을 모두 대선 이후로 변경하라"고 했다.
윤 본부장은 "국민 선택권을 제한하고 참정권을 유린하는 헌법 파괴행위를 즉각 중단하라"며 "그것이 조희대 사법부가 내란에 가담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마지막 방법"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만약 그렇지 않으면 본인들 이력은 물론이고 대한민국 민주 역사에 씻을 수 없는 치욕스러운 인물로 기록될 것임을 엄중 경고한다"고 전했다.
이어진 질의응답에서 윤 본부장은 "명백히 고등법원의 재판 진행은 막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한 것"이라며 "그것을 방해하는 분이 있으면 이는 헌법을 파괴하고, 국민주권 행사를 가로막는 것이기 때문에 국민을 대신해서 입법부가 응징하겠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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