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민 "성비위 사과"…피해자들 "말뿐인 피해자 중심주의는 기만"
  • 서다빈 기자
  • 입력: 2025.05.03 21:08 / 수정: 2025.05.03 21:08
김선민 "조직 문제 성찰하는 계기로 삼을 것"
피해자 측 "피해자 고통 정쟁 수단으로 삼지 말라"
김선민 조국혁신당 대표 권한대행이 당내 성 비위 사건을 공식 사과에 피해자들이 기만이라고 반발했다. /박헌우 기자
김선민 조국혁신당 대표 권한대행이 당내 성 비위 사건을 공식 사과에 피해자들이 "기만"이라고 반발했다. /박헌우 기자

[더팩트ㅣ서다빈 기자] 김선민 조국혁신당 대표 권한대행이 당내 성 비위 사건을 공식 사과에 피해자들이 "기만"이라고 반발했다.

김 권한대행은 3일 자신의 SNS에 "최근 당내에서 발생한 성희롱 및 성추행 사건과 관련해 당원 동지들과 국민 여러분.께 큰 걱정을 끼쳐드린 점, 대표 권한대행으로서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피해자가 용기 내어 문제를 알려준 만큼, 끝까지 책임 있는 자세로 임하겠다"면서 "이번 사안을 개인의 일탈로만 보지 않고 조직적 문제를 성찰하는 계기로 삼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피해자와 참고인 측은 김 권한대행이 주장한 상당 부분이 사실과 다르다고 지적했다.

피해자 측은 "선언만 있고 실천은 없는 '피해자 중심주의'는 기만"이라며 "진정한 피해자 중심 원칙이 무엇인지 다시 한 번 호소드린다"는 내용의 입장문을 발표했다.

피해자 측은 "김 권한대행의 입장문은 피해자에게 처음으로 전달된 공식 위로의 말이었다"며 "사건 접수일로부터 무려 20일이 지난 뒤에야 처음으로 위로를 전하는 현실은 당이 얼마나 피해자 보호에 무관심했는지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특히 김 권한대행이 강조한 피해자 중심, 절차적 정당성, 조사의 공정성 등 세 가지 원칙이 실제로는 전혀 지켜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국회=배정한 기자
이들은 특히 김 권한대행이 강조한 '피해자 중심', '절차적 정당성', '조사의 공정성' 등 세 가지 원칙이 실제로는 전혀 지켜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국회=배정한 기자

이들은 특히 김 권한대행이 강조한 '피해자 중심', '절차적 정당성', '조사의 공정성' 등 세 가지 원칙이 실제로는 전혀 지켜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인사위원회 회부 이후 2주가 넘도록 조사 일정이 통보되지 않은 점 △외부조사기관 선정과 로펌 변경에 피해자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점 △피해 사실이 구체적으로 적시됐음에도 조선일보 보도 이후에야 업무 배제가 이뤄진 점 등을 예로 들며 당의 대응이 형식적이고 기만적이었다고 주장했다.

피해자 측은 외부조사기관 선정 과정을 두고 "입장문에서는 마치 피해자 측 추천에 따라 기관이 선정된 것처럼 쓰여 있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라며 "당대표 대행, 윤리위원, 피해자 측이 각각 1곳씩 추천해 윤리위가 최종심의·결정한 구조였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해자 측이 추천한 기관이 선정됐다는 이유로 '피해자 중심 선정'이라고 포장하는 건 곤란하다"고 지적했다.

김 권한대행이 언급한 로펌 변경 과정에 대해서도 "피해자 측과 협의한 바 없다"며 "사전 동의도, 협의 절차도 존재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피해자 측은 "여성위원회가 사건 주관을 요구했다"는 김 권한대행의 주장도 사실과 다르다고 했다.

피해자 측은 입장문을 통해 심각한 2차 가해가 방치되고 있다고 호소했다. /국회=배정한 기자
피해자 측은 입장문을 통해 심각한 2차 가해가 방치되고 있다고 호소했다. /국회=배정한 기자

이들은 "여성위원회는 '피해자의 의견을 묻고 반영해달라'는 최소한의 요구만 했다"며 "피해자 보호를 위한 조력자에게 폭언과 물리적 폭행까지 벌어졌지만, 당은 아무런 징계나 사과도 내놓지 않았다"며 심각한 2차 가해가 방치되고 있다고 호소했다.

김 권한대행은 입장문에서 "피해자 보호와 가해자 징계는 당의 최우선 원칙"이라며 "피해자 측 요청에 따라 추가 보호조치를 시행하고, 조사와 징계를 회피하지 않도록 사직 처리를 보류했다"고 설명했지만 피해자 측은 이 같은 방침이 실제로는 "형식적 절차에 그쳤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피해자의 고통을 정쟁이나 이미지 관리의 수단으로 삼지 말라"고 힐난했다.​​​​​​

[다음은 피해자 및 참고인 입장문 전문]

조국혁신당 김선민 대행 5.3 입장문에 대한 피해자·참고인 일동의 반박 입장

조국혁신당 당원 동지 여러분,

김선민 권한대행의 5월 3일자 입장문에 대해 피해자 및 참고인(조력자) 일동은 깊은 유감을 표하며, 아래와 같이 사실관계를 바로잡고 진정한 피해자 중심 원칙이 무엇인지 다시 한 번 호소 드립니다.

당대표 권한대행은 "피해자 중심성"과 "조사의 공정성", "절차적 정당성"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까지도 실제 상황은 그와는 너무나 다릅니다.

1. 사건 접수 20일 만에 처음 들은 ‘위로’

김 권한대행의 입장문은 피해자에게 처음으로 전달된 공식 위로의 말이었습니다. 그러나 사건 접수일로부터 무려 20일이 지난 뒤에야 처음으로 위로를 전하는 현실은 당이 얼마나 피해자 보호에 무관심했는지를 보여줍니다.

2. 인사위 사건은 조사 일정조차 안내받지 못한 채 2주 이상 경과했습니다.

인사위원회에 회부된 사건은 4월 17일에 조사가 착수되었고, 피해자 조사는 21일에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이후 13일이 경과한 5월 3일 현재까지, 어떠한 조사 일정도, 중간 경과도 피해자에게 안내되지 않았습니다. 피해자를 중심에 둔다는 원칙은 어디에 있습니까?

3. 외부 조사기관 선정 과정, 피해자 중심 아니었습니다.

입장문에는 마치 외부조사기관이 피해자 측 추천에 따라 선정된 것처럼 쓰여 있지만, 이는 사실과 다릅니다. 실제로는 당대표대행, 윤리위원, 피해자 측이 각각 추천한 1곳씩 총 3곳을 윤리위가 심의하여 결정한 구조였고, 단지 그 결과가 피해자 측이 추천한 기관일 뿐입니다. 이 과정을 ‘피해자 중심 선정’이라고 포장하는 건 곤란합니다.

4. 로펌 변경 과정, 피해자와의 협의는 없었습니다.

입장문에서는 로펌 변경 과정이 피해자 측과 협의하에 진행된 것처럼 설명했지만, 이 역시 사실과 다릅니다. 피해자 측은 변경 과정에 사전 동의한 바 없으며, 협의라고 말할 만한 절차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5. 피해자의 신고서에 적시한 사례는 무시하고, 언론 보도 이후에야 업무배제했습니다.

당은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적시한 성희롱 사례만으로는 가해자 업무배제가 어렵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조선일보 보도 이후에야 관련자의 업무를 배제했습니다. 당이 피해자의 공식 신고보다 조선일보의 보도를 더 신뢰한 것이 아니냐는 합리적 의심을 지우기 어렵습니다.

6. 여성위는 사건조사 주관 요구한 적 없습니다.

입장문에서는 마치 여성위원회가 사건 조사와 징계 절차까지 주관하려 했던 것처럼 서술되었지만,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여성위는 다만 "피해자의 의견을 묻고 반영해 달라"는 최소한의 요구만을 했을 뿐입니다. 진실을 왜곡하지 말아주십시오.

7. 여전히 심각한 2차 가해가 방치되고 있습니다.

피해자 보호를 요청한 의원실 직원을 사무처 당직자가 물리적으로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했고, 또 다른 사무처 당직자는 피해자에게 고성과 폭언을 퍼붓는 등 직접적인 2차 가해를 저질렀습니다.

뿐만 아니라, 김선민 권한대행의 직권으로 임명된 법조인 출신 인사위원이 ‘조사위원장’ 자격으로 피해자와 참고인을 직접 불러 조사를 진행했습니다.공식 조사기구도 아닌 위원이, 피해자 보호 원칙 없이 피해자에게 접촉하고 진술을 요구한 것 자체가 명백한 2차 가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당은 어떤 징계나 사과 조치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무관용 원칙"이 공허하게 들릴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8. 사직도 아닌 정직도 아닌 ‘돌봄휴가’ 선택, 그리고 침묵당한 또다른 피해들이 존재합니다.

끔찍한 성비위 가해자에게는 당연히 정직 혹은 징계 절차가 먼저 이어졌어야 합니다. 그러나 당은 그런 절차 대신 ‘돌봄휴가’라는 이름의 퇴장을 허용했습니다. 정직 제도가 있음에도 이를 회피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더 큰 문제는, 한 공간 안에서 이미 복수의 피해자가 용기 내어 신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추가 피해자가 있을 수 있다는 내부 제보가 들려오는 상황에서, 당이 그 어떤 조사나 사실확인도 하지 않고 있다는 점입니다. 신고가 없으면 조사도 없다는 말은, 피해자들에게 침묵을 강요하는 구조와 다르지 않습니다. 이는 묵인이고 방조이며, 또 다른 2차 가해입니다.

9. 피해자는 동의 없는 압박성 조사 방식에 협조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피해자는 당내 조사방식에 문제를 제기하며 협조할 수 없다고 분명히 밝혔습니다. 그럼에도 당은 ‘사무직 당직자는 인사위 소관’이라며 피해자와 아무런 사전 동의도 없이 급히 인사위 규칙을 의결하고, 조사권을 법조인 경력의 조사위원에게 맡겼습니다.

그뿐 아니라 조사 개시 전 피해자에게 조사 관련 안내도 없이 하급 직원을 통해 무작정 "면담 일정을 잡자"는 식의 연락이 이루어졌습니다. 피해자는 심리적 불안을 호소하며 연가를 제출할 수밖에 없었고, 이에 대해 당은 진단서를 요구하며 압박했습니다.

또한 공익신고자는 원칙적으로 유급휴가 대상임에도 어떠한 안내도 하지 않은 채 오히려 불이익을 주려는 분위기 속에 방치하였습니다. 이런 방식은 피해자와 조력자에 대한 조직적 회피와 방조에 다름 아닙니다.

우리는 묻습니다.

피해자 보호는 왜 20일이 지나서야 ‘말’로만 전달되었습니까? 실질적 조사와 징계는 언제 시작됩니까?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를 방관한 사무처 구성원은 어떤 책임을 지게 됩니까? 피해자보다 언론 보도를 먼저 믿는 정당이 과연 약자를 위한 정당입니까?

이 사건은 단순한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당 전체가 공동으로 책임져야 할 조직의 대응 실패입니다. 선언만 있고 실천이 없는 "피해자 중심주의"는 기만입니다.

우리는 피해자 보호와 정의로운 절차, 그리고 진정한 사과와 책임 있는 변화가 이뤄질 때까지 목소리를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피해자의 고통을 정쟁이나 이미지 관리의 수단으로 삼지 마십시오.

2025년 5월 3일

조국혁신당 피해자 및 참고인 일동

bongouss@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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