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이재명, 대선 당선돼도 무효·직위 상실 위험"
  • 정병근 기자
  • 입력: 2025.05.03 10:19 / 수정: 2025.05.03 11:32
"민주, 삼권분립 제도 부정 주장 반헌법적 정치 행위"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가 이재명 더불어 민주당 후보에 대해 대선에 출마하여 당선되더라도 곧바로 당선 무효 또는 직위 상실에 이를 수 있는 위험이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장윤석 기자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가 이재명 더불어 민주당 후보에 대해 "대선에 출마하여 당선되더라도 곧바로 당선 무효 또는 직위 상실에 이를 수 있는 위험이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장윤석 기자

[더팩트 | 정병근 기자]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되자 "이러한 상태에서 이재명 민주당 후보가 대선에 출마하여 당선되더라도 곧바로 당선 무효 또는 직위 상실에 이를 수 있는 위험이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이 후보는 3일 자신의 소셜 미디어에 "현재 이재명 후보를 둘러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인해 헌법 제84조, 즉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 조항을 둘러싼 논란이 점차 증폭되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이재명 후보가 논란을 자초했다고 지적했다. "이 논란은 결코 외부에서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 이재명 후보가 수년간 각종 재판에 직면해 온 결과이며 특히 최근 대법원의 유죄 취지 판결로 인해 스스로 초래한 사안"이라며 "대한민국 최고 사법기관이 허위사실 공표를 명백히 인정한 상황에서 법적 책임을 회피할 근거는 사라졌다"는 것.

그런 이유로 이재명 후보가 대선에 출마해 당선돼더라도 무효 또는 직위 상실의 위험이 있다는 게 이준석 후보의 주장이다.

이준석 후보는 "우리는 헌법을 유린하고 계엄 쿠데타를 시도한 대통령을 헌정 질서에 따라 탄핵했고, 이제 그 자리를 대신할 새로운 대통령을 선출하고자 한다. 그런데 그 중요한 선거에서 또다시 헌법을 경시하고 자신의 법적 책임마저 외면하는 후보를 선택한다면 그것은 헌정 질서와 민주주의에 대한 중대한 배신"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이재명 민주당 후보와 민주당이 이러한 법적 논란을 정공법으로 해결하려는 태도를 보이기보다는, 사법부를 무력화하겠다는 위협성 발언을 하거나 아예 삼권분립 제도를 부정하는 주장을 서슴지 않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는 헌법을 지킬 의지가 전혀 없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으로, 매우 위험하고 반헌법적인 정치 행위"라고 비판했다.

또 "책임 있는 대선 후보라면 지금이라도 대법원에 재판의 신속한 진행 여부를 공식적으로 질의하고 헌법재판소에 헌법 제84조의 적용 범위와 해석을 요청해 국민 앞에 모든 법적 쟁점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이는 후보로서의 최소한의 책임이며, 국민에 대한 도리"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민주당 후보가 침묵과 회피로 일관한다면 그것은 권력만을 추구하며 법적 책임을 외면하는 무책임한 정치 행위로 평가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1일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어 하루 만인 2일 서울고법이 소송기록을 돌려받았다. 서울고법은 이재명 후보의 선거법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부로 선거 사건 전담인 형사7부를 배당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재판부 배당은 이례적으로 빠른 속도다.

kafka@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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