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국회=이하린 기자] 국민의힘은 2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상 피선거권 상실은 확정된 것과 다름없다"라며 더 이상 대통령 선거 후보로서 자격이 없다고 주장했다. 대법원을 향해선 신속한 판결을 촉구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위원들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이번 대법원 판결은 상급법원의 판단은 해당 사건에 관해 하급심을 기속한다는 법원조직법 제8조에 따라 유죄를 확정한 판결과 다름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위원들은 이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된다고 하더라도 현재 헌법해석상 계속 중인 형사재판에는 출석해 재판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대법원 판결에 기속되는 환송심에서 유죄로서 피선거권 상실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며 "그에 따라 또다시 대통령 선거를 치러야 한다면 약 5000억원에 이르는 혈세로 지출되는 선거비용 손실과 지금보다 더욱 심각한 사회적 혼란이 가중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환송심을 맡을 서울고등법원을 향해 6·3 대통령 선거일 전에 신속하게 판결을 내려 달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더 이상의 국민적 혼란과 소모적인 논쟁을 막기 위해, 이번 대법원이 천명한 허위사실공표죄 법리에 따라 이번 대통령 선거일 전까지 신속하게 판결을 내려주실 것을 강력하게 요청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