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여의도=김세정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한 대법원 판결에 대해 선거대책위원회에 합류한 강금실 전 법무부 장관과 이석연 전 법제처장이 한목소리로 비판했다.
'진짜 대한민국' 선대위의 강금실 총괄선대위원장은 2일 서울 여의도 민주당 중앙당사에서 열린 선대위 1차 회의에 참석해 "조희대 대법원장이 국민 지지를 받는 이 후보의 항소심 무죄 판결을 전 국민 앞에서 깼다"며 "대단히 충격적"이라고 밝혔다.
조 대법원장의 사법연수원 동기인 강 위원장은 "12·3 비상계엄에서 국민의 뜻은 내란을 종식시키고, 일상을 회복하고, 정상적인 국가로 돌아가자는 것인데 일련의 충격적 사태가 이에 부합하는가"라며 "국민 뜻에 반하는 것이 너무나 명백하다"고 질타했다.
강 위원장은 이번 판결을 '역사상 초유의 사태'로 규정하면서 "조 대법원장은 규정과 관례도 무시하고 9일 만에 단 두 번의 합의로 무죄 원심을 깼다"며 "4명의 대법관에 배당해 심리하는 사건을 직권으로 전원합의체에 회부했고, 그대로 놓아두면 기각될지 우려한 것 아닌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강 위원장은 공직선거법 사건의 처벌 목적은 당선 목적에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하면서 "항소심 무죄는 형사소송 원칙과 대법원 판례에 충실히 따른 것"이라며 "대법원 판결은 국민의 이익이 걸린 중차대한 사건에서 상고심의 원칙을 매우 중대하게 거슬렀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내란 종식을 위한 선거에서 당선된 대통령도 대법원장이 쥐고 흔들겠다는 것"이라며 "그러나 이 판결은 이 후보의 출마, 당선, 직무 수행에 아무런 법적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단언했다.
이명박 정부에서 법제처장을 지낸 '보수 인사' 이석연 공동선대위원장도 대법원 판단에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정치인들의 표현의 자유를 일반인의 것보다 적게 해석하면서 유권자와 국민의 자율적 판단에 제한을 가한 것으로 정치를 극도로 혐오했던 5공 시대로 되돌리는, 헌정의 시간을 되돌려놓는 퇴행적 판결"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 위원장은 "헌정사의 시곗바늘을 30~40년 전으로 돌려놓는 판단을 하게 됐다"며 "내란 목적의 살인 혐의로 기소된 사람(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에 대해서도 대법원이 100일 넘게 심리를 진행했다. 그런데 어제 대법원은 전원합의체에 회부된 때로부터 9일 만에(판결을 내렸다)"고 지적했다.
이 위원장은 "정말 상식적으로도 이해가 안 가는 정치판결"이라며 "이 중차대한 재판을 항소심 판결 선고되고 36일 만에 끝냈다는 건 과연 정상적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들의 행태, 행위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불편한 심경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