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세 "이재명, 대통령 후보 자격 상실…자진사퇴가 상식"
  • 김수민 기자
  • 입력: 2025.05.01 17:03 / 수정: 2025.05.01 17:03
"후보 고집한다면 국민에 대한 모욕"
"대선 전에 판결 나와야"
국민의힘은 1일 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하자 이 후보의 자진 사퇴를 촉구했다. 사진은 권 위원장(가운데)이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는 모습. /국회=박헌우 기자
국민의힘은 1일 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하자 이 후보의 자진 사퇴를 촉구했다. 사진은 권 위원장(가운데)이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는 모습. /국회=박헌우 기자

[더팩트ㅣ김수민 기자]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일 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하자 "이 자체로 대통령 후보의 자격은 이미 상실됐다"라며 "후보 자진 사퇴가 상식"이라고 촉구했다.

권 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정도 판결이 내려졌는데도 대통령 후보를 계속 고집한다면 그 자체가 국민에 대한 중대한 모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권 위원장은 이날 대법의 판단에 대해 "단순한 법적 판단이 아니라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한 사법적 경고"라고 주장했다. 그는 "2심의 비상식적인 면죄부에 제동을 걸고 유권자의 판단을 왜곡한 이 후보의 발언에 법치의 철퇴를 가한 대법원의 결정은 지극히 상식적인 판결"이라고 했다.

권 위원장은 이 후보의 발언이 단순한 말실수가 아닌 선거 과정에서 국민의 판단을 왜곡한 중대한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실제로는 골프를 쳤고, 백현동 용도 변경은 국토부의 강요가 아닌 성남시의 자의적인 결정이었음이 밝혀졌다"라며 "이 모두는 국민을 속이기 위한 후보자의 고의적인 거짓말이었다"고 주장했다.

권 위원장은 민주당을 향해 "더 이상 국민을 기만하지 말라"라며 "책임 있는 정당이라면 조속히 후보를 교체해야 한다"고 했다.

또 사건을 돌려받은 고등법원이 대선 전까지 판결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 위원장은 "제 추측입니다만 대법이 빠른 시간내 재판한 것은 본 법원의 항소심 판결이 6월3일 대선 전에 내려질 수 있도록 배려한 게 아닌가 생각한다"라며 후보 교체를 할 수 없는 상황에서 판결이 내려지면 대법 입장에서 비난을 받을 수 있어 시간을 줬다고도 생각한다"고 했다.

권 위원장은 이 후보가 대법 판결과 관련해 '중요한 건 법도 국민의 합의라는 점이고, 국민의 뜻이 가장 중요하다'고 발언한 데 대해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라며 "책임 있는 정치인이라면 본인 행위에 대한 대법 판결의 뜻을 받아들여야 한다. 그것도 국민의 뜻이다"라고 비판했다


su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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