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약금 면제해야"…과방위, 최태원 SK회장 소환키로
  • 신진환 기자
  • 입력: 2025.04.30 17:06 / 수정: 2025.04.30 17:07
최 회장 증인 출석 요구의 건 의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30일 국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유심(USIM) 해킹 사태와 관련해 최태원(사진) SK그룹 회장을 증인으로 채택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이새롬 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30일 국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유심(USIM) 해킹 사태와 관련해 최태원(사진) SK그룹 회장을 증인으로 채택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이새롬 기자

[더팩트ㅣ국회=신진환 기자] 국회가 유심(USIM) 해킹 사태와 관련해 최태원 SK그룹 회장을 소환하기로 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는 30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최 회장을 증인으로 채택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과방위는 여야 간사의 협의에 따라 최 회장의 증인 출석 요구 추가의 건을 추가로 상정했고, 해당 안건은 여야 위원들의 이의 없이 가결됐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최민희 위원장은 "최 회장은 오늘 회의에 출석할 것을 요구한다"라고 말했다.

과방위가 최 회장을 국회로 부르는 이유는 유심 해킹 사고에 따른 통신 이용계약을 해지할 때 위약금 면제를 촉구하기 위해서다.

각 정당은 이날 청문회에서 이용자가 위약금을 내지 않아야 한다고 요구했지만, 유영상 SK텔레콤 대표는 "종합적으로 검토해 말씀드리겠다"라며 즉답을 피했다.

최 위원장은 SK텔레콤 약관에 명시된 '회사 귀책 시 위약금 면제' 조항을 언급하며, SK텔레콤의 귀책 사유로 유심 해킹 사태가 발생한 만큼 위약금을 면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최 위원장은 "SK텔레콤 사태와 관련해 국민의 불안이 매우 크다"라며 "2300만 가입자의 개인정보와 통신 안전이 심각하게 위협받다"라고 우려했다.

이어 "이 과정에서 SK텔레콤이 24시간 이내 신고 의무를 어겼다는 지적과 함께 유심 교체 등 사후 대처 과정에서도 매우 미흡한 모습을 보여 국민의 신뢰가 추락했다"라면서 "이러한 늑장 대응과 미흡한 사후 대처에 대해 오늘 청문회에서 명확히 밝혀 책임 소재를 밝혀낼 뿐 아니라 국민의 불안을 해소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유 대표는 유심 정보 유출 사고에 대해 "초기 대응에 미숙한 점이 많았다. 상황을 돌려놓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사과했다.

shincomb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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