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이재명 선거법 상고심, 진실이 거짓 이겨야"
  • 신진환 기자
  • 입력: 2025.04.29 18:20 / 수정: 2025.04.29 18:20
"상식과 정의, 법리에 합당한 판결 있기를"
국민의힘은 29일 이재명(사진) 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선고 기일을 정한 대법원을 향해 법리에 합당한 판결이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사진공동취재단
국민의힘은 29일 이재명(사진) 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선고 기일을 정한 대법원을 향해 "법리에 합당한 판결이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사진공동취재단

[더팩트ㅣ신진환 기자] 국민의힘은 29일 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선거법 위반 혐의 선고 기일을 정한 데 대해 "5월 1일은 진실이 거짓을 이기는 날이 돼야 한다"라고 말했다.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29일 논평에서 "상식과 정의, 법리에 합당한 판결이 있기를 기대한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신 수석대변인은 "대법원은 흔들림 없이, 오로지 법과 양심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라면서 "누구도, 어떤 권력도 법 위에 설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줘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신 수석대변인은 "'이재명 선거법 위반 혐의'는 단순한 허위사실 공표가 아니"라며 "선거의 공정성과 국민의 알 권리를 정면으로 침해한 중대한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신 수석대변인은 "누구도 선거에서 거짓으로 유권자를 속여서는 안 된다"라면서 "심지어 대통령이 되겠다고 나선 사람이라면, 대선 전에 법의 심판을 받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라고 말했다.

신 수석대변인은 "대법원이 조속한 판단을 내리기로 한 것은 다행"이라면서 "이번 선고는 이재명의 유무죄를 가리는 차원을 넘어,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근간을 바로 세우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고법은 지난달 26일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 위반 혐의 사건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됐던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 1처장과 골프를 치지 않았다', '국토교통부가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과 관련해 협박 발언을 했다'라는 발언 등을 모두 허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 후보는 2021년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이런 발언이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shincomb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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