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국회=김세정 기자]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우리사주제도 활성화를 위한 '우리사주 활성화 3법'을 대표발의했다고 24일 밝혔다.
우리사주제도는 근로자가 회사 주식을 취득·보유하도록 하는 것으로 1968년 도입됐다. 근로자들은 월급 외 소득을 늘리고, 기업은 직원들의 근로의욕을 높일 수 있다.
현재 대다수 기업의 대주주들은 사모펀드나 경장사 매각, 가족 승계 등을 주된 지분 이전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어 노사 간 대립이 이어지고 있는데 우리사주제도가 활성화된다면 이같은 갈등을 완화하고 근로자의 고용 안정성을 높일 수 있다.
지난해 기준 상장기업의 우리사주 결성률은 79%에 이르지만, 실제 우리사주 보유 비율은 41%에 불과하고 우리사주 지분 평균도 1.08%로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기업과 근로자들에게 돌아가는 세제 편익이 미미하다는 점이 주된 원인으로 꼽힌다.
한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우리사주조합원 자격 확대 부여 △대주주 보유지분을 우리사주조합에 매각 시 소득세 및 법인세 감면을 담고 있다.
한 의원은 "우리사주제도는 근로자가 기업의 성장과 이익을 공유하고, 장기적인 자산 형성을 도울 수 있는 중요한 제도임에도 제도적 한계로 국내에서는 활성화되지 못한 실정"이라며 "앞으로도 우리사주제도가 직장인들이 자산증식과 고용안정성을 높이는 수단으로 기능하도록 법·제도적인 뒷받침을 해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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