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책임 확실하게"…임미애, 영남권 산불 특별법 발의
  • 김세정 기자
  • 입력: 2025.04.18 15:03 / 수정: 2025.04.18 15:03
국무총리 산하에 '피해지원 및 보상위원회' 설치
더불어민주당 산불재난긴급대응특별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18일 국회 의안과를 찾아 경북·경남·울산 초대형 산불 피해보상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법안을 제출하고 있다. /민주당 제공
더불어민주당 산불재난긴급대응특별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18일 국회 의안과를 찾아 '경북·경남·울산 초대형 산불 피해보상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법안을 제출하고 있다. /민주당 제공

[더팩트ㅣ국회=김세정 기자] 영남권 산불로 인한 피해복구와 주민지원을 위한 특별법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산불재난긴급대응특별위원회 소속의 임미애 의원은 '2025년 경북·경남·울산 초대형 산불 피해보상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대표로 발의했다고 18일 밝혔다.

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재난에 대한 종합 보상과 지원 체계를 마련하고, 실행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국무총리 산하에 '초대형산불 피해지원 및 보상위원회'를 설치해 피해자 보상 여부와 금액을 30일 이내 결정하도록 했다.

현행 지원 기준이 피해 현실과 맞지 않다는 현장의 지적을 반영해 '실제 소요되는 비용'을 기준으로 지원 단가를 산정하는 내용도 담겼다. 국고 부담률을 최소 70% 이상으로 정하고, 저소득층과 취약계층에 대해선 전액 국가 부담 원칙을 담았다.

그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던 전통사찰, 중소기업도 포함했으며 생산·영업 시설과 장비 복구, 철거비, 폐기물 처리비 등도 지원 항목에 포함했다. 공동주택단지 조성, 아이돌봄 서비스 우선 지원, 외국인 체류 자격 특례 등 지역공동체 회복과 재건을 위한 조항도 다뤘다.

산불특위는 두 차례 현장을 방문해 피해 실태를 직접 점검했고, 다섯 차례에 걸쳐 산림청, 소방청, 경북도 등 유관기관의 보고 및 제도개선 방향을 논의했다고 설명했다. 피해자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토론회도 개최했다.

임 의원은 "이번 산불이 만약 전남권에서 발생했다면 강한 서풍을 타고 국토 전체가 불바다가 될 수도 있었던 초대형 복합 재난이었다"며 "이 같은 재난은 언제든 다시 발생할 수 있는 만큼 분명한 대응 체계와 사전 대비가 필요하고 무엇보다 피해 주민들을 위한 확실한 국가의 책임과 정책적 뒷받침이 마련되어야 한다"라고 밝혔다.


sejungki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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