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명태균 특검법·상법' 재표결서 줄줄이 부결…자동 폐기(종합)
  • 이하린 기자
  • 입력: 2025.04.17 18:32 / 수정: 2025.04.17 18:32
방송법 제외하곤 모두 '부결'
'쌍특검법' 가결에 3표 모자라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제424회 국회(임시회) 제5차 본회의가 열린 가운데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가결되고 있다. /국회=배정한 기자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제424회 국회(임시회) 제5차 본회의가 열린 가운데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가결되고 있다. /국회=배정한 기자

[더팩트ㅣ국회=이하린 기자] 정부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국회 본회의에 재상정된 17일 내란·명태균 특검법, 상법 개정안 등 거부권 행사 법안 7건이 방송법을 제외하고 모두 부결됐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대통령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한 8개의 법안에 대해 재표결을 진행했다. 재표결 법안이 가결되려면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범야권의 찬성 192표를 포함해, 국민의힘에서 최소 8표의 이탈표가 나와야 한다.

내란·명태균 특검법, 이른바 '쌍특검법'은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대통령 권한대행 시기에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국회로 돌아왔다. 최 부총리는 지난 1월 31일 내란특검법에, 지난달 14일에는 명태균 특검법에 각각 거부권을 행사했다.

두 특검법은 모두 가결 정족수에서 3표가 부족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계엄 사태 당시 국회 점거하는 등에 대한 내란 혐의 수사를 골자로 하는 '내란특검법'은 재석 의원 299명 가운데 찬성 197표, 반대 102표로 부결됐다.

내란특검법이 폐기된 건 이번이 두 번째다. 지난 1월 재표결된 내란특검법은 국민의힘에서 최소 4표의 이탈표가 나왔지만, 가결 정족수에 2표가 부족해 부결된 바 있다.

이른바 '명태균 특검법'은 재석 299명 가운데 찬성 197표, 반대 98표, 무효 4표로 부결됐다. 해당 특검법은 제20대 대통령 선거와 경선 과정에서 윤석열 당시 후보와 김건희 여사가 정치 브로커 명 씨를 통해 불법적인 여론조사에 개입했는지 여부 등을 수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아울러 상법 개정안도 재표결에서 재석 299명 가운데 찬성 196표, 반대 98표, 기권 1표, 무효 4표로 부결됐다. 폐기된 상법 개정안은 주주 충실 의무를 '회사'뿐만 아니라 '주주'까지 확대하고 전자주주총회 개최를 의무화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상법 개정안은 지난달 13일 더불어민주당의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지만,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국가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이유로 지난 1일 거부권을 행사했다.

TV 수신료를 통합 징수하도록 하는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의의 건만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재석 의원 299표 중 찬성 212표, 반대 81표, 기권 4표, 무효 2표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underwater@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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