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국회=이하린 기자] 주주 충실 의무를 '회사'뿐 아니라 '주주'까지 확대하는 상법개정안이 17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 부쳐졌으나, 재표결서 재석 299명 가운데 찬성 196표, 반대 98표, 기권 1표, 무효 4표로 부결됐다. 법안은 자동 폐기된다.
전자주주총회 개최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포함한 해당 개정안은 지난달 13일 더불어민주당의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다. 그러나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국가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이유로 지난 1일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면서 법안은 국회로 돌아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