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국회=김세정 기자] 유명인이나 사회적 이슈에 대한 자극적 영상으로 조회수를 올리는 유튜버들, 이른바 '사이버 렉카'를 막기 위해선 단순한 형사처벌을 넘어 수익 몰수나 징벌적 배상에 초점을 맞춘 입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강호석 변호사(법무법인 정향)는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최로 1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사이버 렉카 - 이제는 숨을 수 없다' 사이버범죄 수사 대응을 위한 입법토론회에 참석해 "징계할 때 부과금을 매기는 것처럼 (사이버 렉카의) 유튜브 수익을 다 몰수하고 추징해야 한다"며 "입법적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지만 10배, 100배의 수익까지도 몰수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다는 강 변호사는 "저는 유튜브만 하는 사람이 아니고, 본업인 법률 전문가로서 활동을 하지만 그래도 수익이 들어오면 기분이 좋다"며 "(사이버 렉카 활동을 통해) 고수익을 올리더라도 나중에 뺏길 수 있다는 느낌을 주는 법안이 만들어져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다만 강 변호사는 사이버 렉카 활동으로 벌어들인 수익이라는 점을 소송에서 입증하는 데 현실적 어려움이 있다며, 입법 논의 과정에서 이에 대한 인과관계 입증 요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민사적으로 입증을 하려면 어렵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대폭 완화해야 한다"며 "그래야만 수익의 100배라도 몰수될 수 있다는 위화감이 들어 콘텐츠를 생산해 고수익을 올린다는 생각 자체를 가지지 않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발제자로 나선 정경석 변호사(법무법인 리우)는 현행법상 가해자인 사이버 렉카에 대한 정보를 확보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짚었다. 정 변호사는 "형사고소를 하면 고소인 조사를 하고, 피고소인을 부를 수 없다. 수사기관도 채널 운영자의 신원정보를 알 수 없기 때문"이라며 "국제적 공조를 통해 미국의 구글 본사로부터 신원정보를 받아야 하는데 협조 과정이 쉽지 않다"라고 설명했다.
미국 연방법에 따라 구글 본사에 정보 제공을 요청해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는 있지만 시간·비용 등이 많이 소요돼 일반인 피해자의 경우는 선뜻 나서기가 어렵다. 정 변호사는 "구글 코리아와 구글 코리아가 별도의 법인이지만 무관하다고 볼 수는 없지 않다"며 "구글 코리아를 미국 본사의 송달 대리인 또는 등록 대리인으로 지정해 구글 코리아에 송달한 것은 미국 본사 송달로 간주하는 것과 같은 편의가 있으면 훨씬 더 간편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사이버국제공조협력계장인 김상엽 경정은 "국내법으로 명예훼손이나 모욕으로 보통 의율해 구글에 처벌할 필요가 있으니 이용자 로그를 달라고 하면 미국은 표현의 자유라는 문제로 민사로만 대결을 하니까 자료 제공을 거부하고 있다"며 "상당한 난항에 빠져 있는 게 수사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김 경정은 국제적 공조를 위해 유럽 사이버 범죄 협약 같은 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고도 주장했다.
양태영 변호사(법무법인 시우)는 "입법으로 무조건 해결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형사상 처벌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형사고소를 하더라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이나 일반 모욕죄 정도로만 의율할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형량이 크지 않다"라고 언급했다. 그는 "구글코리아도 국내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만큼 국내법을 존중해야 한다"며 "익명 뒤에 숨어서 유명인을 공격하는 이런 사이버 렉카들을 법의 심판대 위에 세우지도 못하는 일은 없어야 된다"라고 제언했다.
전용기 의원은 이날 토론회에서 제안된 내용을 반영해 사이버 렉카의 정보 공개를 뼈대로 하는 이른바 '뻑가 방지법'의 입법을 추진할 예정이다. △유튜브 등 해외 플랫폼의 협조 의무 강화 △피해자 보호 및 법적 지원 확대 △사이버 렉카의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처벌 강화 △반복적 가짜뉴스 생산 채널에 대한 제재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전 의원은 "사이버 렉카의 문제, 사이버상 명예훼손과 모욕 등은 우리가 앞으로 반드시 헤쳐나가야 할 문제라고 생각한다"며 "수사 상황과 함께 범죄 행위를 막기 위한 대응 조치도 논의해야 이같은 범죄들이 재발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수익창출만 정지시킨다고 해서 문제가 다 해결되지는 않는다"며 "수익창출 뒤에도 후원을 받는 경우가 많아 징벌적 손해배상도 검토해야 된다고 본다"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강력한 제재 수단이 없다면 이런 일들은 되풀이 될 것으로 생각해서 바로 잡지 않으면 사회적 암 덩어리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온라인 시장이라고 생각한다"라고 강조했다.
sejungkim@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