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국회=서다빈 기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의 헌법재판소 재판관 지명을 둘러싼 후폭풍이 거세다. 더불어민주당은 위헌 소지가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면서도 조기 대선 국면을 의식해 '재탄핵'에는 신중한 모습이다.
10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한 총리의 행보를 '알박기 인사'이자 '위헌'이라고 규정하고 권한쟁의심판 등 다양한 법적 대응 방안을 검토 중이다.
김민석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KBS1 라디오 '전격시사'에 출연해 "한 대행이 다소 비정상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고, 이런 태도가 국민적 혼선을 유발할 수 있다"며 "권한쟁의 심판이나 헌법소원 등 다양한 법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입법 대응에도 나섰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전날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법안을 야당 주도로 통과시켰다. 법안은 권한대행이 국회가 선출한 3명과 대법원장이 지명한 3명까지만 임명할 수 있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대통령 몫 3명은 지명·임명할 수 없게 명시했다.
우원식 국회의장도 즉각 대응에 나섰다. 우 의장은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의 인사청문요청서 접수를 거부하겠다고 밝혔다. 동시에 권한쟁의심판 청구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등 법적 절차에 착수할 계획이다.
우 의장과 야권이 반발하지만 법학계는 위헌 소지를 인정하면서도 권한쟁의심판의 실효성에는 의문을 제기했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더팩트>와의 통화에서 "위헌 소지는 분명히 있다. 학설상으로는 현상유지적 권한만을 행사해야 하는데 이 범위를 벗어났다"면서도 "침해된 권한은 대통령의 것이지 국회의 것이 아니다. 자신의 권한이 아닌 제3자의 권한을 침해당했다는 이유로 권한쟁의를 청구하는 건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앞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이었던 황교안 전 국무총리는 박한철 전 헌법재판소장의 후임을 지명하거나 임명하지 않았다. 해당 사례와 배치된다는 점에서 이번 지명이 위헌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결국 민주당이 법적으로 한 총리의 지명을 막긴 어려워 보인다. 유일한 수단은 탄핵소추지만 조기 대선을 앞둔 상황에서 정치적 부담이 크다. 민주당의 연이은 탄핵에 거부감을 호소하는 중도층의 표심 자극할 수 있어서다. 한 대행의 몸집을 키울 수 있다는 우려도 당내에서 나온다.
한 민주당 초선 의원은 <더팩트>와 통화에서 "한 총리가 오히려 탄핵을 유도해 '희생양' 이미지를 구축하고 싶은 건가 싶다"며 "이를 통해 오히려 대선 주자로 주목받고 싶은 것 아니냐는 합리적 의심도 든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민들도 민주당이 계속해서 탄핵을 꺼내 드는 데 대한 불안감, 피로감이 있는 만큼 탄핵보다는 다른 방법으로 문제를 좀 해결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