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11일 오후 5시 한남동 관저 퇴거…파면 일주일 만
  • 이헌일 기자
  • 입력: 2025.04.10 17:55 / 수정: 2025.04.10 17:55
임기 초에도 사저서 출퇴근…경호 예우 최대 10년
윤석열 전 대통령이 헌법재판소로부터 파면 선고를 받은 지 엿새째인 10일 오후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에서 이삿짐 차량이 나오고 있다. /이새롬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이 헌법재판소로부터 파면 선고를 받은 지 엿새째인 10일 오후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에서 이삿짐 차량이 나오고 있다. /이새롬 기자

[더팩트ㅣ이헌일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일 오후 한남동 관저를 떠나는 것으로 알려졌다.

10일 윤 전 대통령 측 관계자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11일 오후 5시 관저에서 퇴거할 예정으로 전해졌다.

헌법재판소가 지난 4일 파면 선고를 내린 지 일주일 만이다. 그간 윤 전 대통령은 이사를 준비하며 관저에 머물렀다.

그는 당선 전부터 거주한 서초동 아크로비스타로 돌아갈 전망이다. 다만 경호 상 문제와 윤 전 대통령 부부의 키우는 반려동물 등 이유로 이후 다른 장소를 물색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윤 전 대통령 부부는 지난 2006년 김건희 여사 명의로 이곳을 매입했고, 2010년부터 거주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임기 초에도 한남동 관저를 정비하는 약 6개월 간 이곳에서 용산 대통령실로 출퇴근했다.

윤 전 대통령은 탄핵으로 대부분의 법적 예우가 박탈됐지만 경호 예우는 남았다. 관련법에 따르면 대통령이 임기 만료 전 퇴임한 경우에는 경호기간이 기존 10년에서 5년으로 절반 단축된다. 다만 대통령 본인 혹은 배우자의 연장 요청이 있고, 경호처장이 고령 등 이유로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에 한해 5년 연장될 수 있다.

hone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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