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국회=김수민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9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지명할 수 없게 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오는 18일 퇴임을 앞두고 있는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의 임기를 연장하는 법안도 함께 통과했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고 후임자가 없는 헌법재판관의 임기를 연장하는 내용의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야당 주도로 통과시켰다.
해당 개정안은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국회 선출 또는 대법원장 지명 재판관만 임명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이 법의 효력을 소급해 한 권한대행에게도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대통령이 국회가 선출하거나 대법원장이 지명한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7일 이내 임명하고, 이 기간 내 임명하지 않을 시 임명한 것으로 간주하는 내용의 개정안도 함께 처리했다. 후임자가 임명되지 않은 헌법재판관의 임기를 연장할 수 있는 내용도 포함됐다.
법사위는 해당 개정안이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에게도 적용될 수 있도록 법 시행 전 퇴임하는 재판관에게도 적용되도록 했다. 한 대행이 전날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지명한 데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민주당은 대통령이 파면된 상태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이날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대통령이 없는데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 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 때도 황교안 총리는 그런 짓을 하지 않았다"며 "(한 대행은) 현상을 유지하라고 준 권한대행일뿐인데 틀림없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 내통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해당 개정안이 헌법에 어긋난다고 반발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헌법 규정 체계상 헌법재판관에게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하는 과정은 국회가 추천하고 대법원장이 지명해도 대통령이 임명하는 절차 있어야 한다는 것"이라며 "한 대행의 전날 조치대로 지명하고 조속 임명함으로써 헌법재판관 9인 체제를 완성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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