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李 공직선거법 최종심 신속 판단"…대법원에 의견서 제출
  • 김수민 기자
  • 입력: 2025.04.09 09:52 / 수정: 2025.04.09 09:52
오는 10일 대법원에 의견서 제출 예정
"李 재판지연, 사법농간"
"최종심 판단 없이 대선 시 국론분열"
국민의힘이 9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대법원에 빠른 최종심 판단을 촉구하는 의견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국회=박헌우 기자
국민의힘이 9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대법원에 빠른 최종심 판단을 촉구하는 의견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국회=박헌우 기자

[더팩트ㅣ국회=김수민 기자] 국민의힘이 9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대법원에 빠른 최종심 판단을 촉구하는 의견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당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대법원이 최종심 판단을 통해 건전한 선거제도를 정착하고 모든 국민이 법 앞에서 평등하다는 국민들의 믿음을 지켜주기 위해서라도 신속히 판결해달라"고 밝혔다.

주 의원은 오는 10일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대법원을 방문해 신속재판 의견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주 의원은 의견서를 통해 이 대표에 대한 1심과 2심의 결론이 서로 달라 대법원을 통해 조속히 법리를 정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법률상 2개월가량밖에 시간이 남지 않았다"며 "지난 대선에서 반칙을 했으면 그에 대한 명확한 법적 판단을 받고 출마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다. 그래서 6·3·3 원칙이 있는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주 의원은 대법원의 판단 없이 이번 대선이 치러질 경우 사회적 혼란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민이 투표권을 잘 행사하려면 후보자가 진실을 말하도록 하는 것이 민주주의의 기본"이라며 "이 부분에 대해 대법원의 판단 없이 대선이 벌어지면, '대선 후 재판이 멈추는지' 문제 등 사회적 혼란과 국론 분열이 불가피하다"고 했다.

주 의원은 잦은 재판 불출석, 고의적인 변호인 미선임, 문서송달 지연, 무더기 증인·증거 신청,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 등을 예로 언급하며 "피고인 이재명은 선거법 위반 외에도 일반 국민이 변호사 비용 때문에 엄두도 내기 어려운 방식으로 재판을 지연한다. 이는 사법농간이다"라고 지적했다.


su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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