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외교청서 "독도는 일본땅"...정부, 일본 공사 초치
  • 이동현 기자
  • 입력: 2025.04.08 12:07 / 수정: 2025.04.08 12:07
2008년 이후 17번째 '억지 주장'
'韓 독도 불법 점거' 표현도 7년째
외교부는 8일 일본 정부가 2025년판 외교청서에 독도를 일본 영토라고 주장한 것에 대해 일본 총괄공사를 초치하고 강력히 항의했다. 외교청서에 독도가 일본 영토라는 억지 주장이 실린 건 지난 2008년 이후 17번째다. /배정한 기자
외교부는 8일 일본 정부가 2025년판 외교청서에 독도를 일본 영토라고 주장한 것에 대해 일본 총괄공사를 초치하고 강력히 항의했다. 외교청서에 독도가 일본 영토라는 억지 주장이 실린 건 지난 2008년 이후 17번째다. /배정한 기자

[더팩트ㅣ이동현 기자] 외교부는 8일 일본 정부가 2025년판 외교청서에 독도를 일본 영토라고 주장한 것에 대해 일본 총괄공사를 초치하고 강력히 항의했다.

외교부는 이날 대변인 논평을 통해 "정부는 일본 정부가 8일 발표한 외교청서를 통해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해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한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하며 이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정부는 독도에 대한 일본의 어떠한 도발에 대해서도 단호히 대응해 나갈 것을 다시 한번 분명히 밝히는바"라고 강조했다.

외교부는 이와 관련해 이날 미바에 다이스케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정부서울청사 외교부로 초치해 깊은 유감을 표했다.

미바에 총괄공사는 '외교청서에 반복되고 있는 독도 영유권 주장을 개선할 의지가 있는지', '한일 수교 60주년에 미칠 악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지' 등 취재진의 질의에 일절 대답하지 않고 청사로 들어갔다.

앞서 일본 외무성은 이날 각의(국무회의)에서 보고한 2025년판 외교청서에 독도가 일본 영토라는 억지 주장을 실었다. 이는 지난 2008년 이후 17번째로, 한국이 독도를 '불법 점거'하고 있다는 표현도 2018년 이후 7년 동안 유지했다.

다만 외교청서는 한국을 "국제 사회에서 다양한 과제에 대응하기 위해 협력해야 할 중요한 이웃"이라 명시했다. 또한 지난해 12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이후 한국의 정세가 유동적이라고 평가하면서도 "한일 관계의 중요성은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koiflag@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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