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선관위원장과 통화…"공정·투명 선거관리 중요"
  • 김정수 기자
  • 입력: 2025.04.04 17:17 / 수정: 2025.04.04 17:17
"대선 잘 치러내는 것, 무엇보다 중요"
제21대 대선, 오는 6월 3일 유력 관측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4일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과 통화를 갖고 선거관리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유력한 대선일은 6월 3일로 관측된다. /임영무 기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4일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과 통화를 갖고 선거관리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유력한 대선일은 6월 3일로 관측된다. /임영무 기자

[더팩트ㅣ김정수 기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4일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과 통화를 갖고 선거관리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뉴시스에 따르면 한 권한대행은 이날 노 위원장과 통화에서 "최근 정치적 혼란 속에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가장 중요한 열쇠는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관리"라며 "현 시점에서는 대통령 선거를 잘 치러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노 위원장은 "향후 공정한 선거관리를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며 "현재 정부 측과 필요한 협조를 잘 진행하고 있고 앞으로도 적극 협의해 나가겠다"고 했다.

한 권한대행은 "이번 선거가 단순히 새로운 대통령을 선출하는 것을 넘어 대한민국의 미래와 국민 통합을 위한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정부도 적극 협조해 모든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선거가 되도록 철저히 점검하고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중앙선관위는 이날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결정에 따라 제21대 대선 예비후보자 등록을 시작했다. 헌법 제68조 2항은 '대통령이 궐위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고 명시한다.

공직선거법 제35조 1항도 '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 또는 재선거는 그 선거의 실시 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60일 이내에 실시한다'고 규정한다. 또한 '선거일은 늦어도 선거일 전 50일까지 대통령 또는 대통령 권한대행자가 공고해야 한다'고 돼 있다.

이에 한 권한대행은 늦어도 14일까지 '5월 24일∼6월 3일' 중 하루를 선거일로 지정해야 한다. 현재로서 유력한 대선일은 6월 3일로 관측된다. 앞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파면 선고는 2017년 3월 10일에 있었고, 법정 기한 60일을 전부 채운 5월 9일에 조기 대선이 치러진 바 있다.

js8814@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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