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 "심우정 딸 채용, 권익위 매뉴얼 어긋나"…외교차관 "권고일 뿐"
  • 김세정 기자
  • 입력: 2025.04.03 15:59 / 수정: 2025.04.03 15:59
외교차관 "채용 1~2월이라 예정자도 인정"
한정애(오른쪽) 더불어미주당 의원이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3회 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 경북·경남·울산지역산불사태수습과피해대책마련및헌법질서수호를위한긴급현안질문에서 김홍균 외교부 제1차관이에게 심우정 검찰총장 자녀 채용비리 의혹 관련 질의를 하고 있다. /뉴시스
한정애(오른쪽) 더불어미주당 의원이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3회 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 경북·경남·울산지역산불사태수습과피해대책마련및헌법질서수호를위한긴급현안질문에서 김홍균 외교부 제1차관이에게 심우정 검찰총장 자녀 채용비리 의혹 관련 질의를 하고 있다. /뉴시스

[더팩트ㅣ국회=김세정 기자]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심우정 검찰총장 딸의 국립외교원 채용은 국민권익위원회가 의결한 '공정채용' 기준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김홍균 외교부 1차관은 "권고 사항이었다"고 반박했다.

한 의원은 3일 국회에서 열린 긴급현안질의에서 "2023년 권익위는 공무직 채용의 공정성을 위해 전부처에 행정기관 공정 채용 표준 기준 업무매뉴얼 시달했다"며 "매뉴얼 2조에 따르면 공고된 내용을 별도 변경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권고된 사항과 다르게 채용 전형을 시행하는 것을 채용 비리로 정의하고 있다. 심 총장 자녀 특혜 채용이 바로 이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한 의원은 "국립외교원은 2024년 1월 기간제 연구직 채용 공고를 내면서 석사학위 소지자로 자격 요건을 명시했음에도 석사학위 취득 예정자인 심 총장 자녀를 채용했다"며 이유를 물었다.

이에 김 차관은 "당시 채용 절차가 1~2월에 열렸기 때문에 석사학위를 취득할 예정자에 대해 그걸 증명해 오면 자격을 인정해 준 것으로 알고 있다"며 "2021년부터 시행해 왔다"라고 설명했다.

한 의원이 "2023년 권익위가 그렇게 하는 게 채용비리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고 외교부를 포함한 전행정기관에 권고를 했는데도 그렇게 했나"라고 묻자 김 차관은 "권고 사항이었다"라고 답했다.

김 차관은 "그런 (채용) 절차를 밟음에 있어서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했던 것"이라며 "공고문에 기재돼 있지는 않지만 문의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다 똑같이 안내해 줬고 그런 자격(석사학위 취득예정)으로 응시한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강조했다.

한 의원은 이같은 기준으로 채용된 사람은 심 총장의 딸 심모 씨뿐이라고 지적하며 "심 총장 자녀가 최종 합격할 수 있었던 배경은 무엇인가"라고 물었다. 이에 김 차관은 "아직 동인(심 씨가)이 외교부 직원으로 채용된 게 아니다"라고 말했다.

김 차관은 "외교부가 지난 4월 1일 감사원에 감사 청구를 했기 때문에 감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최종적으로 채용될지 여부에 대해선 유보하고 있다"며 "서류 심사나 면접 절차 과정에서 응시자들의 인적 사항 같은 그런 정보를 일절 요구하지 않는 블라인드 방식에 의해서 채용됐다. 어떤 특혜가 주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다"라고 잘라 말했다.

외교부 채용 과정에서도 한 의원은 의문을 제기했다. 민주당은 경제 관련 석사학위 소지자였던 자격 요건을 외교부가 한 달 뒤 국제정치 분야로 바꿔 심 씨를 채용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당시 경제 학위 소지자로 1차 공고에 지원한 이를 외교부는 "한국어가 서툴다"는 이유로 탈락시킨 바 있다.

한 의원은 "석사학위를 소지했고 해당 분야 실무 경력 2년 이상으로 한국에서 출생해 성장하고 우리 국적인데 한국어가 서툴어서라고 하면 납득이 가능할까"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김 차관은 "6명이 지원해 그중에 경제학 분야 석사학위를 가진 사람이 한 사람이어서 면접을 실시했는데 면접위원 공통적으로 의사 표현 정확성과 논리성에 모두 하급의 평가를 내렸다"라고 반박했다.

한 의원은 "노동부가 관할하는 채용절차 공정화법 그리고 정부 가인드라인을 위반했다"라고 거듭 지적하자 김 차관은 "권고안을 충분히 반영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라고 못박았다.

김 차관은 공익감사 청구 배경을 두고는 "계속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객관적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감사원이 신속하게 문제를 다뤄 진상을 파악해 주길 기대한다"라고 강조했다.


sejungki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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