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정부에 산불 지원 위해 3조원 규모 추경 요청…특별법도 추진
  • 이하린 기자
  • 입력: 2025.04.03 14:58 / 수정: 2025.04.03 14:58
당정 "긴급생활안정자금 최대 3000만원 지원"
산불 재난 특위 중심으로 '특별법' 마련도
당정은 산불 피해로 주거지를 잃은 이재민을 위해 임시 조립주택 2700동을 설치하고, 피해 가구당 최대 3000만원의 긴급생활안정자금 지급을 추진키로 했다. /배정한 기자
당정은 산불 피해로 주거지를 잃은 이재민을 위해 임시 조립주택 2700동을 설치하고, 피해 가구당 최대 3000만원의 긴급생활안정자금 지급을 추진키로 했다. /배정한 기자

[더팩트ㅣ국회=이하린 기자] 국민의힘은 정부 측에 최근 경상북도 지역에 발생한 대규모 산불 피해를 지원하기 위해 3조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요청했다. 산불재난대응 특별위원회를 중심으로 특별법 마련도 추진한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3일 국회에서 열린 '산불피해대책마련 당정협의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정부 측에 3조 원 규모의 산불 피해 복구를 위한 추경 편성을 요청했다"라며 "예비비와 산불진화 헬기 구입 등 정부부처 예산으로 편성해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당정은 산불 피해로 주거지를 잃은 이재민을 위해 임시 조립주택 2700동을 설치하고, 피해 가구당 최대 3000만 원의 긴급생활안정자금 지급을 추진키로 했다.

먼저 주거 피해 복구를 위해 임시 조립주택이 아닌 민간 주택 입주 원하는 국민을 위해서는 전세임대주택 특례를 지원할 예정이다. 특별재난지역 이재민 대상 지원금을 1억30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해 지원하기로 했다.

당정은 주택이 파손된 이재민을 대상으로 재해주택 복구자금 융자를 최대한 지원하기로 합의했다. 특별재난지역 이재민의 경우 최대 1억2400만 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연1.5%의 초저금리로 3년 거치 후 17년 균등 상환을 조건이 적용된다.

당정은 범정부 복구 대책 지원본부를 설치 및 운영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를 모았다.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을 중심으로 피해 조사, 생계 지원, 지역 공동체 회복 등을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산불 피해 주민들의 안정적인 생계유지를 위한 대책도 마련했다. 복구 계획이 구체적으로 수립되기 전이라도 미리 생활 안정 지원금을 선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농업에 종사하는 가구에 대해선 농기계에 대한 무상 임대, 무상 수리 점검, 취약계층의 농사 작업 대행 서비스 등을 제공할 예정이다.

축산업에 종사하는 농가에 대해선 사료 무상 지원과 가축 진료, 축사 복구 지원 등의 조치를 할 계획이다. 재해보험에 가입한 농업인이 희망할 경우 추정 보험금 50%를 우선 지원한다. 생활 안정을 위해 농협을 통해 피해 지원 대상 재해 자금을 2000억 원 마련하고, 세대 당 최대 3000만 원의 긴급생활 안정자금을 추진할 방침이다.

피해지역 내 중소기업·소상공인 60여 개의 기업들에 대해서도 초저금리로 긴급 경영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1000억 원 정도의 재원이 투입되는 폐기물 지원 처리반을 가동한다. 현재 문제가 되는 각종 폐기물을 최대한 조속히 처리할 방침이다.

재난 복구를 뒷받침할 특별법도 추진한다. 특별법 제정과 관련해선 향후 해당 지역, 당 산불 특위와 정책위, 각 지역 의원과 함께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당 산불재난특위 위원장인 이만희 의원은 "이재민, 농가 등 피해 과정에서 아무것도 가지고 나오지 못한 상황임을 감안해서 특별재난지역에 따른 재해보험금 외에도 기부금 협의회를 통해서 신속 지원될 수 있는 사업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확한 금액이나 적용 대상은 논의 중이나 약 200~300만 원 선에서 지원할 예정이다.

이 의원은 "사회 재난이 발생하면 최대 3600만 원까지 지원하게 돼 있지만, 자연 재난 같은 경우에는 1억 2000만 원까지 지원할 수 있는 준비가 있다"며 "이 부분에 대해 좀 더 적극적으로 자연 재난에 준할 수 있는 수준까지 지원할 수 있게 해야 하겠다"고 강조했다.


underwater@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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