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개정안 거부권에 野 "정부, '재벌 민원창구' 스스로 입증"
  • 김세정 기자
  • 입력: 2025.04.01 11:24 / 수정: 2025.04.01 11:24
야3당 정무위원 공동성명 발표
"소액주주 권리 짓밟은 폭거…반민주적 만행"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상법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하자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은 윤석열 정부는 재벌의 민원창구에 불과하다는 것을 스스로 입증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국무총리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상법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하자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은 "윤석열 정부는 재벌의 민원창구에 불과하다는 것을 스스로 입증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국무총리실

[더팩트ㅣ국회=김세정 기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상법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하자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은 "윤석열 정부는 재벌의 민원창구에 불과하다는 것을 스스로 입증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사회민주당 소속 정무위원들은 1일 공동성명서를 통해 "(거부권 행사는) 재벌과 대기업의 기득권을 보호하기 위해 소액주주와 국민의 권리를 무참히 짓밟는 폭거이며 대한민국의 경제 정의를 퇴행시키는 반민주적 만행"이라고 밝혔다.

정무위원들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라는 헌법의 준엄한 명령에는 침묵하고 민생과 경제라는 허울을 씌워 상법개정안에 대해서만 거부권을 행사한 것은 이 정부의 파렴치함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장면으로 역사에 남을 것"이라며 날을 세웠다.

야3당은 정부가 내세운 거부권 행사 이유가 근거 없는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경영 위축', '소송 남발', '배임죄 확대' 등 우려는 모두 사실과 다르며 '이사의 주주 충실의무' 원칙은 이미 미국, 일본 등 선진국에서 일반화됐다는 게 이들의 설명이다.

정부가 상법개정안 대신 자본시장법 개정을 대안으로 제시한 데 대해 "시대를 역행하는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정무위원들은 "전체 법인 100만여 개에 적용될 수 있는 상법개정안을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대체하자는 것은 결국 대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면피책에 지나지 않는다"며 "해외 투자 기관들도 경영 투명성과 주주 권리 보호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에서 시대착오적 대응일 뿐"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권은 국민의 뜻을 짓밟고, 재벌과 대기업의 기득권을 보호하기 위해 거부권을 강행했다"며 "상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를 즉각 철회하라. 대기업의 전횡을 막고, 소액주주를 보호하며, 국민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sejungki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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