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연금법개정안 공포…韓 "청년층 등에 귀 기울일 것"
  • 김정수 기자
  • 입력: 2025.04.01 10:36 / 수정: 2025.04.01 10:36
보험료율 9%→13%, 소득대체율 41.5%→43%
"모수개혁 마무리돼…구조개혁 본격 나서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1일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하고 구조개혁 돌입을 촉구했다. 개정안은 보험료율(내는 돈)을 9%에서 13%로, 소득대체율(받는 돈)을 41.5%에서 43%로 상향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임영무 기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1일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하고 구조개혁 돌입을 촉구했다. 개정안은 보험료율(내는 돈)을 9%에서 13%로, 소득대체율(받는 돈)을 41.5%에서 43%로 상향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임영무 기자

[더팩트ㅣ김정수 기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1일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하고 "모수개혁이 마무리된 만큼 구조개혁에 본격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이번 법안은 2022년 8월 정부가 모수개혁과 구조개혁의 방향성을 제시한 후 대국민 의견 수렴과 여야정 간 끊임없는 숙의 과정을 거쳐 2년 7개월 만에 도달한 결실"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한 권한대행은 "대한민국 지속 가능성을 위한 필수적 과제인 국민연금 개혁의 지혜를 함께 모으고 대승적으로 협조해 주신 여야 정치권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2007년 이후 18년 만에 이뤄진 이번 연금개혁으로 노후 소득 보장 강화와 함께 국민연금 기금은 최대 15년이 늘어난 2071년까지 보다 안정적으로 운영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모수개혁이 마무리된 만큼 이제 우리 미래세대가 짊어져야 할 부담을 최소화하면서도 지속 가능한 연금 재정 구축을 위한 구조개혁에 본격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다행히 지난주 국회에서는 구조개혁 등을 논의하기 위한 연금개혁 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며 "정부도 적극 참여하고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권한대행은 "국민연금은 초고령 사회를 맞는 대한민국의 든든한 버팀목이자 사회 통합의 핵심 수단"이라며 "정부는 청년층을 포함해 각계각층 목소리에 더욱 귀를 기울이면서 국민연금이 그 역할을 다해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국민연금법 개정안은 보험료율(내는 돈)을 9%에서 13%로, 소득대체율(받는 돈)을 41.5%에서 43%로 상향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개정안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js8814@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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