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김정수 기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1일 상법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한 권한대행은 법안의 기본 취지에 공감한다면서도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대안을 찾아야 한다며 국회에 재논의를 요구했다.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과 관련한 언급은 없었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대기업은 물론 중소기업을 포함한 대다수 기업의 경영활동 및 경쟁력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에서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대안을 찾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권한대행은 "법률안의 취지는 이사가 회사의 경영 의사 결정 과정에서 지배주주 등 일부 집단의 이익만이 아니라 모든 주주의 이익을 공정하게 대우해야 한다는 의미로 이해된다"면서도 "그러나 현실에서 어떤 의사 결정이 총주주,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하는 것인지 법률안 문헌만으로는 명확하게 판단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업의 다양한 의사 결정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혼란이 일어날 우려가 있다"며 "이러한 불명확성으로 인해 해당 법률안은 일반 주주의 이익이 부당하게 침해당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본연의 목적을 넘어 기업의 경영 의사 결정 전반에서 이사가 민·형사상 책임과 관련한 불확실성에 직면하게 됨으로써 적극적 경영 활동을 저해할 소지가 높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결국 일반 주주 보호에도 역행할 뿐 아니라 더 나아가 국가 경제 전체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법 과정에서 입법 취지를 명확히 하고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충분한 협의 과정이 부족했다"고 강조했다.
한 권한대행은 정부가 대안으로 제시한 자본시장법 개정을 중심으로 국회에서 관련 사안을 재논의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는 "정부는 상장 기업의 합병, 분할 등 일반 주주 이익 침해 가능성이 큰 자본거래에서 보다 실효성 있게 일반 주주를 보호할 수 있는 자본시장법 개정을 대안으로 제시한 바 있다"며 "이를 통해 상장회사 중심으로 일반 주주 보호와 기업 지배구조 개선 관행이 정착되고 관련 판례도 축적돼 가면서 단계적으로 적용 범위를 확대해 나가는 것이 우리의 현실에 더욱 적합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한 권한대행은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이번 재의요구권 행사는 국회를 통과한 상법개정안의 기본 취지에 반대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라며 "대내외 경제 여건이 매우 불확실한 상황에서 기업 경영 활동을 위축시키지 않으면서도 투자자 보호와 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달성할 수 있는 방안을 다시 한번 모색해 보자는 취지"라고 했다.
상법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 주도로 지난달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바 있다. 상법개정안은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정부 내에서는 상법개정안과 관련한 이견이 좀처럼 좁혀지지 않기도 했다. 앞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달 13일 "주주가치 제고와 관련된 논의를 원점으로 돌리는 형태의 의사결정은 저로서는 도저히 수용할 수 없다"며 해당 법안의 거부권 행사에 "직을 걸고서라도 반대한다"는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