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상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 요청…메스 필요한 수술에 도끼 휘둘러"
  • 김수민 기자
  • 입력: 2025.03.31 15:50 / 수정: 2025.03.31 15:50
"주주 보호커녕 시장 손실로 이어질 우려"
"자본시장법 개정 통해 소수 주주 보호"
"韓 재탄핵하면 재판관 후임 지명 협의"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의장 주재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의 발언을 듣고 있다. /국회=배정한 기자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의장 주재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의 발언을 듣고 있다. /국회=배정한 기자

[더팩트ㅣ국회=김수민 기자]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1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 주도로 통과한 상법 개정안에 대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요청했다. 한 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소수 주주를 보호하겠다고 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현안 관련 백브리핑을 통해 "국민의힘은 국익과 주주 이익을 위해 상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 행사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여야 합의 없이 강행 처리한 상법 개정안이 경제 혼란을 키웠다고 주장했다. 그는 "불합리한 쪼개기 상장, 물적 분할은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라며 "여당과 정부는 주주 보호를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을 추진해왔고, 주주는 물론 경제계로부터도 많은 지지를 받아왔다"고 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재명 대표는 100만 중소기업과 비상장기업까지 모두 영향을 받는 상법 개정을 밀어붙였다. 이는 메스가 필요한 수술에 도끼를 휘두르는 격이다"라며 "그 결과, 비상장사들까지 무한 소송과 경영권 방어에 내몰릴 것이며, 결과적으로 주주 보호는커녕 시장 전체의 손실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만약 정부가 재의요구권을 행사해 상법 개정안이 부결될 경우,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소수 주주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도록 하겠다"라며 "이 대표 역시 혼란 가중을 멈추고, 합리적 대안 처리에 협력하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민주당이 한 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재발의할 경우 4월18일 임기가 만료되는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의 후임자 지명 문제를 협의하겠다고 했다.

권 원내대표는 "만에 하나 민주당이 한 대행에 대해서 정치적인 이유로 또다시 탄핵에 돌입한다면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정부와 여당이 협의해서 결론 내리도록 하겠다"고 부연했다.

과거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고 주장한 데서 입장이 바뀐 것인가 묻는 취재진에 "입장이 바뀔 수밖에 없다. 당시 권한대행의 권한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이미 (국회 몫 헌법재판관) 두 명을 임명해서 가동되고 있다"라며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다는 것에는 컨센서스가 이뤄졌다고 보는 것이 맞다"고 답했다.


su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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