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 의장, '마은혁 미임명' 한덕수 상대 권한쟁의 심판 청구
  • 신진환 기자
  • 입력: 2025.03.28 18:11 / 수정: 2025.03.28 18:11
馬 재판관 임시 지위 정하는 가처분도 신청
우원식 국회의장이 28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를 상대로 권한쟁의 청구 등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 관련 대응에 착수했다. 사진은 전날 국회에서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하는 모습. /배정한 기자
우원식 국회의장이 28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를 상대로 권한쟁의 청구 등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 관련 대응에 착수했다. 사진은 전날 국회에서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하는 모습. /배정한 기자

[더팩트ㅣ국회=신진환 기자] 우원식 국회의장이 28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 보류가 심각한 국헌문란 상태라 판단하고 권한쟁의 심판과 마 재판관 임시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다. 동시에 위헌 상태를 해소하기 위한 다양한 절차도 동시에 시행한다고 밝혔다.

국회의장실에 따르면 우 의장은 마 재판관 미임명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 선고가 1개월 이상이 지났고, 한 국무총리가 지난 24일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복귀했음에도 마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는 것은 위헌 상태가 장기화되는 중대한 상황이라 판단해 이번 권한쟁의심판 및 가처분신청을 제기했다. 권한쟁의심판은 헌법재판소가 국가기관 간의 권한에 따른 다툼을 심판하는 절차다.

이번 권한쟁의심판 및 가처분에는 국회가 헌법재판관 9인의 온전한 상태에서 권한쟁의심판뿐 아니라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등 국회가 당사자인 사건에서의 공정한 재판받을 권리가 침해됐다는 취지도 추가됐다.

앞서 헌재는 지난달 27일 국회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기획재정부 장관 간의 권한쟁의사건에서 헌법재판관 8명의 전원일치로 "마 재판관 미임명은 국회의 헌재 구성권을 침해한 위헌행위"라고 판결했다. 또한 헌재는 한 총리 탄핵심판에서 탄핵소추를 기각하면서도, 한 총리의 마 재판관 미임명에 대해 헌법과 법률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우 의장은 전날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지체 등 관련 담화문을 내 "한 권한대행께서는 마 재판관을 속히 임명하라"면서 "명백한 위헌이 아닌가. 대행이 스스로 헌법위반의 국기문란 상태를 끌고 가면서 국민께 어떤 협력을 구할 수 있겠나"라고 촉구했다.

우 의장은 권한쟁의 심판 및 가처분 신청 외에도 헌재를 상대로 승계집행문 청구 및 국회법 제122조에 의한 대정부 서면질문 등 위헌상태 해소를 위해 취할 수 있는 조치도 적극적 강구한다는 방침이다.

승계집행문의 경우, 최 부총리 권한쟁의사건 판결의 효력이 한 대행에 승계됨을 확인하는 절차로써 민사집행법을 준용해 권한쟁의 심판 등과 함께 신청하고, 대정부 서면질의도 한 총리에게 발송한다.

특히 대정부 서면질문은 헌재에도 발송해 △기존 판결의 효력 및 마은혁 재판관 미임명에 따른 위헌상태의 확인과 △윤석열 대통령 탄핵선고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사유에 대한 공식 입장을 받아두겠다는 계획이다.

우 의장은 "한 총리가 스스로 헌법위반의 국기문란 상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법치를 결코 논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면서 "훼손된 헌정질서의 회복을 위해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이 매우 중요한 선결과제이기에 향후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강구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shincomb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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