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무죄에 엇갈린 희비…與 "매우 유감" 野 "사필귀정"
  • 신진환 기자
  • 입력: 2025.03.26 16:52 / 수정: 2025.03.26 16:52
권영세 "대법서 바로잡히길"…권성동 "도저히 이해불가"
전현희 "檢 상고 포기해야"…혁신당 "원칙과 상식 승리"
이재명(왼쪽)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공직선거법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에 대해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대단히 유감스럽다라고 밝혔다. /박헌우 기자
이재명(왼쪽)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공직선거법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에 대해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대단히 유감스럽다"라고 밝혔다. /박헌우 기자

[더팩트ㅣ국회=신진환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으면서 여야의 희비가 극명하게 엇갈렸다. 민주당 등 야권은 일제히 법원의 결정을 환영한 반면 국민의힘은 강한 유감을 표하며 당혹스러운 반응을 보였다. 상고심의 신속한 판결을 요구하면서 '뒤집기'를 기대한다는 원론적인 견해를 내놨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26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우리 당으로서 대단히 유감스럽다"라면서 "대법원에서 신속히 '633 원칙'(1심 6개월, 2심 3개월, 3심 3개월)에 따라 재판해 정의가 바로잡히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검사 출신 권성동 원내대표도 "대단히 유감스럽다"라고 속내를 밝혔다. 이어 "특히 허위사실공표로 수많은 정치인이 정치생명을 잃었는데 어떻게 같은 사안임에도 이 대표가 무죄를 선고받을 수 있는지 법조인인 제 입장에서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할 수 없다"라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아마 검찰이 상고할 것으로 생각한다"라면서 "대법원에서 하루빨리 '백현동 아파트 부지는 국토교통부에 압력, 협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용도를 변경했다'는 이 대표의 발언을 허위 사실 여부를 판단해 법적 논란을 종식시켜주기를 바란다"라고 촉구했다.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민주당은 이 대표가 2심에서 무죄를 받았다고 해서 국민적 여론마저 나아질 거란 기대는 하지 마라"라며 "이 대표가 '전과 4범'이라는 사실과 '8개 사건, 12개 혐의, 5개 재판[이라는 꼬리표는 여전히 남아 있다"라고 말했다.

신 수석대변인은 "이 대표가 진정으로 떳떳하다면, 남은 재판들에 대해 '법꾸라지'마냥 꼼수 전략을 펼칠 것이 아니라 법 앞에 평등한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성실히 재판에 임하길 바란다"라면서 "향후 대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기다리겠다"라고 덧붙였다.

홍준표 대구시장과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등 여권 잠룡들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이번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항소심 결과가 잘못됐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남윤호 기자
홍준표 대구시장과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등 여권 '잠룡'들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이번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항소심 결과가 잘못됐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남윤호 기자

여권 '잠룡'들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이번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항소심 결과가 잘못됐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서울고법 형사6부의 이 대표 선거법 위반 무죄 판결은 법과 진실과 국민 상식에 반하는 판결"이라며 "힘 있는 사람에게는 거짓말이 의견이 되어 유죄가 무죄로 뒤집힌다면 정의는 없다"라고 썼다. 한 전 대표는 "이 판결대로면 대한민국의 모든 선거에서 어떤 거짓말도 죄가 되지 않는다. 이 판결은 정치인에게 주는 '거짓말 면허증'"이라면서 "정의가 바로 서고 민주주의가 바로 서도록 대법원이 잘못된 판결을 신속히 바로잡아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무죄를 정해 놓고 논리를 만든 거네요"라며 2심 재판부를 비판했고, 오세훈 서울시장은 "대선 주자가 선거에서 중대한 거짓말을 했는데 죄가 아니라면 그 사회는 바로 설 수 없다"라면서 "대법원이 정의를 바로 세우기를 기대한다"라고 했다.

반대로 야권은 일제히 '사필귀정'이라며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동시에 검찰을 직격했다.

당 사법정의실현 및 검찰독재대책위원장인 전현희 민주당 최고위원은 SNS에 "윤석열 검찰 독재정권의 정적 제거에 부역한 내란공범 정치검찰의 조작 수사, 억지 기소였음이 판명 났다"고 썼다.

전 최고위원은 "정의가 승리한 사필귀정 판결"이라며 "위법부당한 법 해석을 적용해 내란수괴 윤석열의 구속취소에 대해 사상 초유의 즉시항고 포기로 탈옥시킨 검찰은 이 대표에게도 공정하게 상고를 포기해야 한다"라고 요구했다.

항소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항소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야권 잠룡으로 꼽히는 김동연 경기지사는 "사필귀정"이라며 "검찰의 과도한 기소를 이제라도 바로 잡아 다행"이라고 했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윤석열 정치검찰의 무리한 기소는 완전 무죄로 선고했다. 당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보협 조국혁신당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이 대표에 대한 오늘 법원의 무죄 판결은, 원칙과 상식의 승리"라며 "동시에 정적 죽이기에 눈이 뒤집힌 검찰에 대한 파면 선고"라고 했다. 이어 "조국혁신당은 윤석열 검찰 독재정권의 정치 탄압을 이겨낸 이 대표와 민주당원, 지지자들께 응원과 격려의 박수를 보낸다"라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 이예슬 정재오 부장판사)는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 위반 혐의 사건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됐던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 1처장과 골프를 치지 않았다', '국토교통부가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과 관련해 협박 발언을 했다'는 발언 등을 모두 허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 대표는 2021년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이런 발언이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해 11월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shincomb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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