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국회=김수민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6일 헌법재판소에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 기일을 신속히 지정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처리했다. 여당은 결의안 처리에 반대하며 퇴장했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피청구인 윤석열 탄핵심판 선고기일 신속 지정 촉구 결의안'을 심의·의결했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반발하며 퇴장하자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의원 주도로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해당 결의안에는 "2월 25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최후 변론이 종결된 지 한 달이 지났는데도 헌재는 아직까지 선고일을 지정하지 않고 있다"라며 "탄핵심판 과정에서 중인 진술과 증거자료로 탄핵사유 및 중대함이 명백해졌는데도 헌재는 뚜렷한 이유 설명 없이 지금까지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지정하지 않고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여당은 결의안 처리에 강하게 반발했다.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이게 제대로 된 심판이라면 신속하게 빨리 심판해야겠지만, 검찰 조서에서 나온 많은 증언이 오염됐거나 회유 등으로 왜곡된 게 알려지지 않았나"라며 "헌재도 심판 과정에서 문제가 있다는 점을 인지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오는 27일 국회 본회의에 맞춰 결의안 채택을 시도할 전망이다. 이를 위한 전원위원회 소집도 요구할 계획이다. 국회법에 따르면 전원위는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할 수 있으며 결의안에 대한 본회의 심사 보고·제안 설명이 이뤄진 뒤 개회된다. 다만 결의안은 법률과 달리 구속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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