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김세정 기자] 파면된 대통령이 소속된 정당은 대통령 선거에 후보를 내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이 야당 의원들 주도로 발의됐다.
25일 정치권에 따르면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24일 대표발의했다.
법안은 헌법재판소의 탄핵결정으로 파면되거나 내란·외환 혐의로 형이 확정될 경우 해당 대통령을 공천했던 정당은 궐위로 치러지는 차기 대선에서 후보를 추천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강 의원은 "대통령의 파면과 내란·외환의 죄에 대해 소속 정당의 책임을 분명히 하고, 이를 통해 대통령의 성실한 직무수행을 담보하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강 의원을 비롯해 김영환·문정복·민병덕·윤종군·이광희·이학영·정을호·채현일 민주당 의원과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이 발의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강 의원은 "윤석열 파면으로 무너진 헌법질서를 바로세워야 한다"며 "윤석열 탄핵에 반대하는 국민의힘은 헌법을 부정하는 세력으로 윤석열과 함께 국민의 심판을 피하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