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이동현 기자]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최근 중국이 서해 한중 잠정조치수역(PMZ)에 철골 구조물을 설치해 영유권을 주장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국제 해양법상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의 '중국이 PMZ에 설치한 철골 구조물을 통해 영유권 주장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느냐'는 질의에 "구조물을 갖고 영유권을 주장하는 것은 국제 해양법상 근거가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중국은 서해 PMZ에 '선란'이라는 철골 구조물을 지난해 4월부터 설치했다. 현재 2개의 선란이 해상에 설치됐고 선란 3호의 제작도 완료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해양수산부 산하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이 지난달 26일 구조물에 대한 조사를 시도하던 중 중국 해경의 위협을 받은 바 있다.
PMZ는 양국 간 경계선이 획정되지 않은 민감한 수역으로, 어업 행위를 제외한 시설물 설치나 지하자원 개발 등이 금지된 구역이다. 중국은 지난해 4월을 포함해 과거에도 인근 수역에 대규모 구조물을 설치해 우리 정부가 중국 측에 항의한 바 있다. 중국은 관련 구조물을 어업 지원 시설이라고 해명했다.
이와 관련해 조 장관은 지난 21일 일본 도쿄에서 열린 한중 외교장관회담에서 왕이 중국 공산당 중앙정치국 위원 겸 외교부장과 만나 PMZ에 무단으로 설치된 철골 구조물에 대해 언급했다.
조 장관은 "이미 선란 2개가 설치돼 있다"며 "이번 도쿄에서 왕 부장과 만나 우리의 단호한 입장을 밝히고, 우리의 해양 권익이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전달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왕 부장은 (해당 구조물이) 한중 어업에 위반되는 것은 아니다면서 양국 간 협의 채널을 통해 계속 소통하자고 했다"고 설명했다.
조 장관은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의 '미국이나 일본 등과 연계한 다자외교 전략을 통해 중국의 이런 움직임을 견제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느냐'는 질문에는 "아직 그렇게까지 확대해서 생각할 단계는 아닌 것 같지만 예의주시하면서 적시에 대응하도록 할 것"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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